저희 집은 남편도 퇴직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큰딸 하나 뿐입니다.
큰 딸 앞으로 남편, 저, 작은딸의 의료보험이 얹혀져 있어요.
딸 둘 모두 미혼이고 주민등록이 같은 집으로 되어있어요.
남편, 저, 작은 딸이 모두 큰딸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요
남편 앞으로 다니는 절에 기부한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도 딸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작은 딸이 해외에 유학중인데 이 학비도 큰딸 연말정산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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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즐거운 나날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9-01-22 10:16:22
IP : 121.190.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절 기부금
'19.1.22 10:28 AM (223.62.xxx.127)자녀 명의로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2. ㅁㅁㅁㅁ
'19.1.22 10:31 AM (119.70.xxx.213)유학 학비는 본인것만 될걸요.
3. ....
'19.1.22 10:33 AM (180.71.xxx.169)부모는 만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4. ..
'19.1.22 10:46 AM (211.51.xxx.68)바로 윗님 댓글이 맞아요. 의보에 부양자 올라가 있어도 나이가 맞아야 하고 소득이 있어도 안됩니다.
5. 유학비는
'19.1.22 11:04 AM (203.238.xxx.63)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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