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직접 가는 건가요?
괘씸해서라도 귀찮음 무릅쓰고 해보려구요
상대방에게 벌금형 나오고
저는 입금받는 거로 그냥 끝인가요?
액수가 큰데.. 일할 계산해서 이자라도 받고 싶어서요
인터넷 거래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ㄴㄴ 조회수 : 945
작성일 : 2019-01-22 02:19:54
IP : 223.33.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돈
'19.1.22 2:22 AM (180.69.xxx.167)받는 건 별개에요.
보통 원금이라도 받으면 고소 취하해주죠.
물론 잡아야 가능한 거구요.
무슨 일인데요?2. 경찰서에
'19.1.22 8:27 AM (223.62.xxx.66)전화해서 필요한서류 챙겨서 가세요. 접수만하는것이고 돈받는것은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저는요
'19.1.22 11:06 AM (222.112.xxx.146)11월에 사기당하고 며칠전에 받았어요
윈금만 달랑보내구선 처벌원치않는다는
진정서써다라네요
안써줄거예요
써주더라도 내가 사기당하구 돈돌려받은기간인
3개월후에 써주던가하려구요4. 저는요
'19.1.22 11:09 AM (222.112.xxx.146)가까운 관할경찰서로 가서 사이버수사대로가세요
문자주고받은내역 뽑으시고 입금확인서 은행먼저가셔서
발급받아서 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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