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의료비 공제.. 이런경우

질문이요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9-01-21 14:53:26
부모님 두분다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라계십니다.

그런데
a에게 부양가족으로 등재
b카드로 의료비 결재. ab는 모두 자식입니다.
이 경우 a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 b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디 보니 이 경우 a, b 가 모두 공제를 못받는 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IP : 118.33.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9.1.21 10:31 PM (123.199.xxx.146)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028 오이소박이 먹은 후 위통증 통증 2019/01/22 819
897027 돼지갈비찜 국물요 5 ㅡㅡ 2019/01/22 1,502
897026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 14 ... 2019/01/22 3,919
897025 손혜원처럼 자녀없으면 재산이 조카한테 가나요? 18 ... 2019/01/22 8,816
897024 이사 후 세탁기 배수호수 설치요~ 2 ... 2019/01/22 2,302
897023 화장 위에 덧바를 에센스나 미스트 쓰시는 분? 5 수부지 2019/01/22 3,800
897022 음악 좀 찾아주세요 2 청설모 2019/01/22 444
897021 유치원 조리사일에 대해서 12 구직자 2019/01/22 4,155
897020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공부하니 집중안되고 의욕 없다네요.. 예비 고 1.. 2019/01/22 780
897019 2천원짜리 환불하러 가면 찌질할까요? 14 ㅇㅇ 2019/01/22 2,914
897018 남편친구가 안갚는 돈. 소송할까요? 32 2019/01/22 5,877
897017 檢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활비로 미국서 명품쇼핑&q.. 10 어련했겠나 2019/01/22 2,039
897016 올인원 pc 6 나마야 2019/01/22 826
897015 넷플릭스질문요 2 드라마 2019/01/22 1,401
897014 냄비를 샀는데 너무 커요 8 .. 2019/01/22 2,399
897013 (비위약한분피하세요)여중생 딸 친구가 놀러왔는데 26 아짜증 2019/01/22 8,401
897012 서영교 이후로 "공수처"가 사라졌어요. 9 ㅇㅇ 2019/01/22 891
897011 오늘 같은 날이 왜 더 추운 것 같죠? 5 ㅡㅡ 2019/01/22 1,819
897010 청원♡대통령님 생신축하드립니다♡현재 12,453명 23 시나브로 2019/01/22 1,386
897009 입사전엔 면접이 걱정. 입사후엔 옷이 걱정.. 9 .. 2019/01/22 2,137
897008 뚝배기를 너무 큰거가 왔어요 6 결정장애 2019/01/22 1,613
897007 경조사에 지인들 한테 다 연락하나요? 7 궁금해서요... 2019/01/22 2,439
897006 2019학년도 수능 문제지, 문제지형태 그대로 구할 수 있나요?.. 4 예비고3엄마.. 2019/01/22 1,187
897005 지금 제주도이신 분 계세요~? 3 rachel.. 2019/01/22 971
897004 안현모 닮은 개그맨 아시는분 있나요? 19 답답 2019/01/22 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