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업주부였다가 간이과세자가 되었어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이구요.
그동안 남편이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가 되면서 배우자공제가
전혀 안되는건가요?
체크카드,병원비,연금,노란우산공제,
보험,현금영수증등 모두 남편 연말정산에 안되는건지요.
위 사항(체크카드,병원비등)들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전혀없나요? 개인사업자라?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간이사업자
깡통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9-01-21 06:08:02
IP : 14.3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9.1.21 7:09 AM (223.38.xxx.111)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니 원글님은 이제부양가족 공제 안되요. 님이 쓰신 것도 당연히 남편분이 공제 못받구요
2. 깡통
'19.1.22 6:53 AM (14.34.xxx.1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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