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는 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성공보수도 부담하나요?
예를 들어 변호사비 천만원 들었고 승소할경우 성공보수 이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승소할경우 패소측은 천만원 혹은 삼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이기면 성공보수도 패소측이 부담하나요?
행정소송 조회수 : 2,217
작성일 : 2019-01-17 16:08:28
IP : 116.3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1.17 4:10 PM (125.132.xxx.156)성공보수는 별개로 알아요 이긴쪽이 자기변호사에게 따로주는거죠 안그럼 한 백억 불러놔도 되게요
2. 원글
'19.1.17 4:11 PM (116.39.xxx.132)그렇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3. 변호사비
'19.1.17 4:18 PM (222.109.xxx.238)변호사비도 많이 준다고 준대로 패소측이 부담 안합니다.
법정 보수비민~~4. ...
'19.1.17 4:18 PM (59.6.xxx.30)변호사비도 법정요율로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 청구소송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구요
성공보수와 법정요율 이상의 변호사비는 그냥 원고가 부담이에요5. 원글
'19.1.17 4:39 PM (116.39.xxx.132)아. 네. 많은것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6. ㅇㅇ
'19.1.17 5:28 PM (118.220.xxx.196)근데, 법정 변호사비가 꽤 비쌉니다.
법정 변호사비 검색해서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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