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값 8억5667만원 오른 13년 동안, 낸 보유세는 1151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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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값 8억5667만원 오른 13년 동안, 낸 보유세는 1151만원뿐
이러니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19-01-17 14:46:27
IP : 118.218.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7 3:12 PM (112.168.xxx.14)오른주택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 1주택은
'19.1.17 3:16 PM (175.223.xxx.106)세금 안내요
3. 1주택이
'19.1.17 3:26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왜 세금 안내요
18 년에 법 바꼈잖아요.
거주 2년 채우지 않으면 양도세 내라고.4. 일주택
'19.1.17 3:30 PM (112.168.xxx.14)일주택도 매매가 9억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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