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임금 잘아시는분이요 제급여보고 놀라지마세용

최저임금 조회수 : 6,354
작성일 : 2019-01-16 15:18:24

일반회사 정규직(일반사무직)인데요 제 급여보고 놀라지 마세요


한달에 한번은 쉬는걸로 해서 (이건 꼭 보장해주신답니다)


3주는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48시간 이렇게 근무


마지막 1주는 32시간 주휴수당6.4시간=38.4시간


1달 : 45.6시간*평균 4.3452주=198시간

그래서 209시간이 아닌 19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해서  최저시급8350을 곱해서 1,653,300원을 받을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209시간 모두일했고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월 198시간만 일하고 저렇게 급여받아도


법적으로는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나이 서른넷인데 이 급여받고 일해요..ㅠ.ㅠ 커피숍알바도 아닌데요


IP : 112.221.xxx.6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팩
    '19.1.16 3:20 PM (223.39.xxx.130)

    님 스팩이 어찌 되느냐를 알아야죠
    단순 사무직이면 뭐 그 정도면 되죠

  • 2. 56666
    '19.1.16 3:23 PM (112.221.xxx.67)

    제가 궁금한건 제가 급여를 적게받는게 불만인게아니고요

    사장님은 월급이 늘어나는게 싫어서 꼼수를 쓰신건데요
    저는 뭐 덕분에 한달에 한번 주중에 쉬기는 하지만 그런꼼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변경하고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3. 쌍방간에
    '19.1.16 3:27 PM (203.128.xxx.128) - 삭제된댓글

    그리 협의해서 근로계약하는건 문제가 아닐듯 해요
    그런데
    사업주들도 편법을 많이 쓰겠죠

  • 4. 넘적네요
    '19.1.16 3:30 P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울 병원 간호조무사 한달에 월차 1번 반차1번.
    일도 안 빽세고. 월170 가져감.
    4시반이면 퇴근하고.

  • 5. ㅇㅇ
    '19.1.16 3:46 PM (121.132.xxx.204)

    줄인 시간에 일 시키는 것 아니면 법적 문제는 없어보여요.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뽑는 것 보면 14시간 14.5시간 이렇던데요.

  • 6. ...
    '19.1.16 3:47 PM (211.104.xxx.5)

    사대보험 떼어서 그렇지 여기에 플러스 이십만원 더 해야해요
    거기에 퇴직금 삽팔만원추가
    사장은 이백만원정도 부담

    최저임금은 높고. 사장님 벌이는 최저임급만큼 안오르고
    그래도 님은 근무시간이라도 줄지

    사장님은 똑같이 일할걸요

    근무시간 줄여 최소한으로 인력 쓰는수밖에 없어요

  • 7. 맞다
    '19.1.16 4:33 PM (220.116.xxx.35)

    사장님른 사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추가 비용이 나가겠네요. 더 좋은 직장 있으면 갈 필요 없겠지만
    알바 보다는 낫겠어요.

  • 8.
    '19.1.16 4:45 PM (27.120.xxx.194)

    저게맞을꺼예요 주휴수당 까지 계산해서~~제남동생 자영업자인데 주휴수당늘고 시급늘어서 사람 줄일판이예요 어짜피 시급으로 받기로한일이면 무슨일이든 가만히 지키는일이든 몸쓰고 힘든일이든 다 같은 시급이죠

  • 9. ...
    '19.1.16 5:03 PM (211.104.xxx.5)

    앞으로 더 겁나는건. 더 최저임급. 올리면 공휴일 명절등 쉬는 날 다 월급에서 제하고
    철저히. 시급제로 가게된대요
    외국처럼
    그럼 이월달 같은 달엔. 월급 더 줄어요
    뭐 쉬니 몸이야 편겠지만.

  • 10. ...
    '19.1.16 5:08 PM (211.104.xxx.5)

    임금이 아주적던 시절주던. 주휴수당까지 나라에서 강제로주라하고
    수입은 안늘고
    단기 알바자리만 늘어나게 만들고.

  • 11. 울아들
    '19.1.16 5:28 PM (222.116.xxx.47) - 삭제된댓글

    일하던 곳은요
    시간 철저히 지키라고 한대요
    더 하지 말라고 절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0579 울산에서 부모님과 식사할 곳 소개해주세요 5 울산갑니다 2019/02/01 1,805
900578 해외갈때 라면 훈제란 걸리나요? 6 뱅기 2019/02/01 1,753
900577 이 곡이 나왔던 영화 5 mornin.. 2019/02/01 849
900576 팔자 필러 원래 아픈거죠? 6 2019/02/01 2,948
900575 새해 목표 어떤 거 있으세요? 3 ... 2019/02/01 892
900574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안했다 시리즈 1 모냐? 2019/02/01 753
900573 치아로 인한 우울감 10 치아로 인한.. 2019/02/01 4,718
900572 시댁 식구들 징그러워서 애들 데리고 따로 나가서 살까 합니다. 58 ... 2019/02/01 20,458
900571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되나요? 16 아아 2019/02/01 6,238
900570 서울에 서민이 살기 좋은 교통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22 .. 2019/02/01 6,093
900569 시식코너에서 이쑤시개로 뒤집는 아줌마 1 에휴 2019/02/01 1,301
900568 급질)카레에 채소를 넘 많이 넣어서 싱거운데 소금간해도되나요 5 요리초보 2019/02/01 5,312
900567 미세먼지 마스크 끈 헐렁한 거 어떻게 조절하세요? 2 마스크 2019/02/01 1,012
900566 저녁 굷는것보다는 라면이 나을까요? 16 비실 2019/02/01 3,585
900565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이 54000원이면요.. 3 ??? 2019/02/01 3,335
900564 교대역 11번 출구 중앙지법 입니다 17 노랑 2019/02/01 1,412
900563 눙물나게 맛있는 낙지볶음 성공!! 21 매콤 2019/02/01 3,779
900562 울산대 이정훈 교수 '강제징용 판결' 日두둔 발언 논란 가열 7 뉴스 2019/02/01 1,118
900561 시아버지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힌거 같아요 2 oo 2019/02/01 2,654
900560 목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9 미카엘라 2019/02/01 1,659
900559 김경수 지사님 경남도민들께~~ 15 경남 2019/02/01 1,532
900558 해외여행 새벽도착일 경우 질문이요. 5 궁금 2019/02/01 2,066
900557 무시하는 기분이 든다면... 5 블루 2019/02/01 2,965
900556 닭볶음탕 소스 비법있나요 10 2019/02/01 3,078
900555 만만하게보는 사람ㅡㅡ 5 .. 2019/02/01 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