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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발 알려주세요.

아줌마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9-01-15 18:34:38
남편이 작년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없어서 제의료보험에 올랐다가 6월에 새직장에 들어갔어요. 항상 맞벌이여서 기존대로 하려다가 앗차 싶더군요.아이들도 항상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저는 제것만 했었는데 작년은 케이스가 달라져서 뭘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기존대로 하던대로 하면 될까요? 82는 능력자분들이 많으니 아시리라 믿습니다.
IP : 223.62.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5 6:39 PM (106.249.xxx.154)

    5개월만 쉰것이면 남편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이 넘겠네요, 그럼 원래 맞벌이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글이 기본공제자로 남편 올리시면 안되구요.
    아이들 기본공제는 작년 소득이 더 큰 사람한테 올리시고 남편분은 쉬었던 기간의 카드비 의료비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세요.

  • 2. 원글
    '19.1.15 6:46 PM (223.62.xxx.23)

    그럼 저는 하던대로 제것만 올리면 되겠네요.남편이 5개월 쉬었어도 나머지 기간의 소득이 제 일년보다 높아요.그럼 자녀공제도 다 남편이 하면 되고 카드비의료비만 6월것부터. 감사합니다!!!

  • 3. 연말정산
    '19.1.15 6:47 PM (110.8.xxx.184)

    윗 분이 자세히 설명하셨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자동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득 입력과 인적공제 등
    넣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등 누가 받는지가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 4. dlfjs
    '19.1.16 1:52 AM (125.177.xxx.43) - 삭제된댓글

    500이하는 할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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