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예금 만기 두달 남았습니다.
수협은행이구요.
해약하러 갔더니 창구 직원이 예금 담보로 대출받을수있다네요.
만기일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50만원정도라면
지금 해약하면 10만원 정도만 받을수있대요.
아까우니까,
대출받아 이자로 15만원 정도 내고
만기 도래했을때 대출금 상황하며 원래 이자를 그대로 다 받으라는데
대출받아도 괜찮을까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제 앞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신용도가 깨끗해야하거든요.
금융권 무식자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