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이 아직 만기전인데
다른데 집을 계약했어요
지금 있는집이 전세금이 더 큰데
새로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지금 집에서 전세금 돌려 받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가는집은 월세인데
지금 사는곳은 계약서가 있으니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새로 계약한곳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해요
이래도 되나요?
만기전 이사 확정일자
.... 조회수 : 1,918
작성일 : 2019-01-09 15:53:49
IP : 110.70.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19.1.9 3:56 PM (220.69.xxx.7)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동사무소갔더니 전입신고 안해도 확정일자 해준다고해서
전입신고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2. ...
'19.1.9 3:56 PM (211.219.xxx.235) - 삭제된댓글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3. ...
'19.1.9 3:59 PM (58.148.xxx.122)가족 한명 지금 주소에 원글님과 같은 세대로 전입시킨 후
원글님만 전출 나가세요.
가족이 남아있으면 괜찮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 해야 할거에요.4. 음
'19.1.9 5:03 PM (124.53.xxx.114)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등본상 있어야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함부로 전입신고 하지마세요.
아직 전세금도 못받으셨다면서요.
이사갈집 계약을 가족중 다른사람이 했으면 좋은데
원글님이 두집다 계약자인건가요?5. 주소이전 노노
'19.1.9 6:0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만일경우 위험한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가 보호받아요6. 진초록
'19.1.9 7:10 PM (175.199.xxx.57)돈 받고 주소 빼야되요
아무리 확정일자 받았어도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보호 못받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다 되어 있어야 되고 둘중에 늦게 된날부터 시작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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