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 경우 부동산 이사 문제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9-01-07 21:27:09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
작년 9월에 집을 파셨고 새로 타지역에 전세를 구하셨는데
그 집 산 매수인이 자기 집이 안빠진다고 구매한 부모님집을
세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세도 안나가요..주변에서 더 대단지에서 헐값에 전세를 놓아서 그렇다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전세 계약한곳은 이제 이사나가구요
저희 부모님 전세잔금 은행대출받아서 지불하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매수인측에서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잔금을 세가 나가야만 준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강하게 대응도 하지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다만 대출이자 정도 매수인측에서 좀 부담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작년9월 계약 지금 잔금 기간인데 몇달이 더 걸릴지 모르고 계약 파기도 어렵구요(부모님 계약하신 전세때문에)
저까지 스트레스받아서 의견 여쭙니다.
IP : 223.38.xxx.2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9.1.7 9:3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글이 이상한데
    9월 부모님 집 판곳을
    매수인이 전세 내놨다 이말인가요?
    전세가 안나가서 님 부모님이 잔금을 못받아
    새 집으로 전세를 못가고 있다
    이거죠?

  • 2. ..
    '19.1.7 9:32 PM (223.38.xxx.252)

    윗님 맞아요ㅠㅠ

  • 3. ㅠㅠ
    '19.1.7 9:3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1월에 잔금이면 가실집으로 이사 하시고
    매수인이 계약 어겼으니 전세자금대츨 받으신거
    그 이자 매수인부담 하라고 중개인통해 언질 넣고
    중개료 주지 말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입 하세요.
    매도인,중개인,매수자 셋이 낼 만나서요.

  • 4. ..
    '19.1.7 9:36 PM (223.38.xxx.252)

    윗님 감사해요
    중개료는 벌써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약사항은 매도인 마음대로 넣을수있나요?

  • 5. ㅠㅠ
    '19.1.7 9:3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매도인 맘대로 아니고 중개인 통해 매수인한테 전화 해서 잔금일 지났으니 어떻게 일 처리 할 지 계약작성 하자 하고 불러 내어 합의점을 찾아 특약에 기입 해야죠.
    절대 중개인한테 수수료 주면 안됩니다.
    걔네들은 전부 무책임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 6. ㅠㅠ
    '19.1.7 9:42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로하신 준이 거주하던곳은 대개
    집수리를 잘 안하시고
    살림이 많아
    전세가 잘 안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도배해주마 조건 넣고
    세입자 구했어요.
    이사 시키고 10년 살던집
    합지 도배 싹 해주고
    허물어진것 부숴진거 망가진거 손 봐 놓고
    20여평대 200들여 세입자 들였습니다.
    이정도 손질 해야해요.요즘 사람들은
    새집만 골라 다녀요
    학군 끝내주는곳 아닌 이상
    이런 매릿트가 있어야 합니다.

  • 7. ..
    '19.1.7 9:43 PM (223.38.xxx.252)

    윗님 감사합니다ㅜㅜ

  • 8. ㅠㅠ
    '19.1.7 9:4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연로하신 분이 거주하던곳은 대개
    집수리를 잘 안하시고
    살림이 많아
    전세가 잘 안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도배해주마 조건 넣고
    세입자 구했어요.
    이사 시키고 10년 살던집
    합지 도배 싹 해주고
    허물어진것 부숴진거 망가진거 손 봐 놓고
    20여평대 200들여 세입자 들였습니다.
    이정도 손질 해야해요.요즘 사람들은
    새집만 골라 다녀요
    학군 끝내주는곳 아닌 이상
    이런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2237 고양이가 목이 쉬었어요. 14 .. 2019/01/09 6,080
892236 부동산 통해서 집 팔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하나요? 14 aa 2019/01/09 4,437
892235 전 여행사 대표 "도의원이 성매매까지..막장연수&quo.. 1 뉴스 2019/01/09 882
892234 사촌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다는말 12 .. 2019/01/09 3,284
892233 많은거배웁니다 교통사고 2019/01/09 543
892232 머리숱 없는 40대 분들 어떤 헤어스타일 인가요? 5 ... 2019/01/09 5,493
892231 분당 판교 봇들네거리 근처 집 구하는데 좀 도와 주세요. 24 직장 2019/01/09 2,240
892230 60대 후반 울 엄마가 힙합을 넘넘 좋아하세요.. 25 .... 2019/01/09 3,255
892229 의정부 신경정신과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1 견뎌BOA요.. 2019/01/09 2,533
892228 친구 자녀의 결혼부조금 8 소나무 2019/01/09 3,562
892227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4 겨울 살아내.. 2019/01/09 976
892226 페이코 국제 결제 되었다고 문자왔는데요 저 번호로 전화하면 안 .. 9 페이코 결제.. 2019/01/09 5,235
892225 잘 삐지고 잘 우는 아이 4 .... 2019/01/09 1,446
892224 샤오미TV승인문자 뭔가요? 4 스팸 2019/01/09 1,308
892223 신김치볶음 냄새가 온집안을 도배하네요..ㅠㅠ 9 으흉 2019/01/09 3,173
892222 입사지원하고, 최근 꿈을 꿨는데요.. ,. 2019/01/09 667
892221 심석희선수 조재범코치에게 고2부터 성폭행도 당했다네요 9 ㅇㅇ 2019/01/09 4,850
892220 광파 오븐 전자렌지처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7 ㅇㅇ 2019/01/09 3,477
892219 남친이나 남편이랑 꼭 같이 다니는거요 25 친구 2019/01/09 6,790
892218 유해진·윤계상 '말모이' 예매율 1위 5 영화 2019/01/09 1,517
892217 영화 팬 여러분께, 스탠리 큐브릭 영화 어떠셨나요? 8 ... 2019/01/09 1,011
892216 저희동네 3만5천원짜리 외식쿠폰 당첨됐어요. 5 .... 2019/01/09 1,361
892215 항공권을 타 싸이트에서 사고 기내식 변경은 해당항공사에 신청하면.. 3 해외여행관련.. 2019/01/09 1,139
892214 법원이 반격을 준비중이라네요 ㅋㅋ 9 ㅇㅇㅇ 2019/01/09 3,257
892213 성장판 검사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9/01/0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