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알바로 하루에 두시간 정도 다른 일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되나요?
'실업' 상태일때만 받는거니까 안되죠.
대상자는 되지만 알바해서 받은 금액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거에요.
그래서 다들 알바도 안하죠. 알바해서 40만원 받아도 실업급여에서 40만원 빠지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아무리 하루 두시간 알바라도 법적으로는 실업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거 같은데요.
혹 숨기고 신청해서 타 먹다가 부정수급 걸리면 형사처벌 받지 않나요?
알바비 신고해야 합니다
걸리면 몇배?토해내는데 까묵 ㅠㅠ
실업급여 취지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받는돈이에요
설명회 들었잖아요. 근로를 햇거나 소득 있음 꼭 얘기하라고
그기간 빼고 줘요. 근데 신고 안햇다 나중에 들키면 몇배 토해냄. 부정수급만 중점 적으로 찾는 부서 따로 있어요.
역시 82분들게 여쭙는거 잘 했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 고용센터에 전화해 문의해볼려니
전화상 대기자만 70명이어서 여기다 문의올린거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네요. 알바하면 못 받는거.
다들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