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멸치 머리 제거 안하면 비린내 나나요?

.. 조회수 : 3,412
작성일 : 2019-01-06 09:42:08
멸치 육수 끓일때
내장만 제거하고 머리는 그냥 넣고 끓이면 비린내 나는건가요?
마른팬에 바싹 볶아서 넣었는데도 비린내가 진동해요ㅜ
요리프로에서 어느분이 "머리 왜 버리나요 이 맛있는걸
저는 내장만 제거하고 머리는 사용해요 "
이러는거보고 내장만 제거했는데 비린내 장난아니네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에요
둘다 다른 멸치구요 (멸치의 문제인줄 알고 멸치 새로구입 )
그리고 이미 비린내나는 멸치육수 구제법 없고
그냥 버려야하겠죠?ㅜ
IP : 115.23.xxx.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취향
    '19.1.6 9:48 AM (122.34.xxx.249)

    원글님이 그 냄새 별루 이신거 같아요
    저는 머리 그냥 사용하구요 심지어 내장 재거듀 않해요

    동네에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 국수파는 집 있는데요
    전 여길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분은 비린네 너무 난다고
    그집 맛 없다 하시더라구요

  • 2. ㅇㅇ
    '19.1.6 9:49 AM (222.107.xxx.148) - 삭제된댓글

    아뇨, 내장 제거하고

  • 3. 시중에
    '19.1.6 9:49 AM (1.231.xxx.157)

    국멸치로 나온 큰 멸치들이 좀 비리더군요
    중멸치가 비리지 않고 깔끔해요 굳이 머리 내장 제거 필요 없구요

    그리고 비린 육수 되살리는 법은 잘 모르겠네요 ^^;;;

  • 4.
    '19.1.6 9:50 AM (222.107.xxx.148)

    아뇨, 내장 제거하고 볶으면 비린내 없던걸요

    그런데, 일본 유명 요리사는
    멸치대가리랑 내장을 다 안 쓰긴 하더라고요

  • 5. ㅣㅣ
    '19.1.6 9:52 AM (49.166.xxx.20)

    말씀하신거 보니 멸치양을 많이 하신거 같네요.
    비린내를 싫어하시면 멸치양을 줄이고
    무와 대파등을 같이 넣어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 6. ...
    '19.1.6 9:55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친정에서는 대가리 따로 몸통따로 해요.
    내장버리구요.
    된장은 대가리로 육수 맑은 국은 몸통으로 육수
    전 대중없이 막 넣구요

  • 7. 혹시
    '19.1.6 10:20 AM (39.118.xxx.211)

    뚜껑닫고 끓이신건 아니시죠....^^;;;;

  • 8. ㅜㅜ
    '19.1.6 11:07 AM (115.23.xxx.69)

    뚜껑열고 끓였답니다 흑ㅜ
    결국 육수 한통 다 버리고
    집안에 냄새 빼느라 창문 다 열어놓고 떨고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난리였어요 비린내 난다고
    뭔가 이유가 있을건데 모르니 답답하네요
    집에 혼자 있을때 계속 끓여보고
    원인을 밝혀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ㅋ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 9. 나무
    '19.1.6 11:12 AM (116.39.xxx.46)

    일단 멸치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거 같아요. 그리고 멸치를 마른팬에 볶거나 전자렌지어 30초에서 1빈정도 돌려서 수분을 날려보세요.

  • 10. 따뜻한
    '19.1.6 1:02 PM (211.110.xxx.181)

    멸치를 바짝 말려서 사용하세요

  • 11. 멸치 반 전문가
    '19.1.6 1:13 PM (182.221.xxx.55)

    1.멸치는 평소에 반드시 냉동보관해야해요.
    2.품질이 중요해요. 좋은 멸치는 머리 내장 다 넣어도 안 비려요.
    마트표는 산지의 좋은 멸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3.나머지 팁은 거들 뿐...

  • 12. ..
    '19.1.6 6:46 PM (115.23.xxx.69)

    냉동보관했답니당ㅜ
    마트에서 산 멸치는 맞아요
    한개는 ㅎ마트 한개는 ㅇ마트에서 샀어요
    위에 멸치 전문가님 혹시 어디서 멸치 구입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380 베트남 쌀 국수 육수 추천 브랜드 있나요? 3 네편 2019/01/26 1,365
898379 어머니와 같이 해외 여행 하려 하는데 9 ... 2019/01/26 1,989
89837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ㅠ 9 부럽당 2019/01/26 2,008
898377 간호대학 입학예정 9 이런저런 2019/01/26 2,465
898376 기분이 나빠질땐 그로인해 얻는 이익을 생각해요 23 .. 2019/01/26 3,483
898375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인근 3~4시간있을만한곳 15 알려주세요~.. 2019/01/26 3,794
898374 아픈데 아이와 단둘이 있어요 13 .. 2019/01/26 3,331
898373 홈쇼핑서 파는 ems 저주파 마사지기 뱃살에 효과있을까요? 1 2019/01/26 4,281
898372 이런 경우 이혼하는게 나을까요..? 25 ㅠㅠ 2019/01/26 9,507
898371 대학등록금 카드로 결재안되나요? 2 ^^ 2019/01/26 1,970
898370 폭행으로 다치면 비보험이라는데.. 2 갑작기 궁금.. 2019/01/26 1,106
898369 위스키가 그렇게 맛있나요 3 ... 2019/01/26 1,419
898368 박보검 팬미팅 참석 보조 후기. 20 뒷이야기 2019/01/26 7,454
898367 홍가혜의 진실, 조선일보의 거짓을 이겼다 4 고생했어요... 2019/01/26 1,724
898366 변영주감독 다음 작품이 "조명가게"라고... 5 ... 2019/01/26 3,602
898365 새 직장에 예전 직장서 하던 일 6 아르카 2019/01/26 1,715
898364 헬스클럽 끊어놓고 안다니는 분 계시나요? 4 저기요~~ 2019/01/26 2,540
898363 소매업 중에서 돈을 쓸어 담는 업체는 어딜까요? 5 떼돈 2019/01/26 2,929
898362 손혜원 논란 이후 관광객 증가..목포시 임시관광안내소 설치 19 목포시 2019/01/26 3,502
898361 저같은 경우의 이혼에는 4 고민 2019/01/26 2,441
898360 곰기레기요..여자 폭행해서 전치 8주상해입혔었다네요. 13 ... 2019/01/26 3,848
898359 아파트 방송 우리집만 꺼달라 할 수 있나요? 9 ..... 2019/01/26 2,980
898358 붉은기 있는 얼굴 립 컬러 추천해주세요- 4 ... 2019/01/26 1,832
898357 문구류 기증 1 hay 2019/01/26 1,112
898356 선생님께 억울하게 맞은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고소당해서 징역2년이.. 25 유정호 2019/01/26 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