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말도 안돼는 부동산 특약(고견 부탁드립니다.)

마마뮤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19-01-04 00:56:35

폰으로 작성해서 띄어쓰기가 잘 안됩니다. ㅜㅜ

저희 시아버님께서 아파트 매매를 하시는데

집 매수자가 잔금을 계약일보다 늦게 치르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자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은 1월 중순, 매수자가 전세를 계약하게 되어 전세금을 받는 날은 2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보니

특약사항에

"전세 잔금일이 매매 잔금일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잔금조차 치르기 전에 복비를 이미 납부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문제 제기 할 길이 없는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ㅜㅜ
저런 말도 안돼는 특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세가 많으셔서 제대로 판단 못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신거같은데..
속상하네요.
계약서 쓰신다 할때 제가 함께 갔었어야 했는데...

강력하게 항의 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75.223.xxx.13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4 1:13 AM (121.175.xxx.13)

    키도 2월말에 주면 되는것 아닌지요

  • 2. .....
    '19.1.4 1:17 AM (115.238.xxx.37)

    특약을 저렇게 넣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이제와서 엎진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말이 안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 3. ...
    '19.1.4 1:20 AM (14.46.xxx.97)

    잔금 안주면 키도 주지 마세요.
    집 안주면 되는겁니다.
    계약 엎어지면 계약금 날리는건 그쪽이니 원글님쪽은 답답할거 없어요.

  • 4.
    '19.1.4 1:21 AM (175.223.xxx.196)

    잔금 치르는 날 등기이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비랑은 상관 없어요. 그 특약은 전세금 입금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리 해 놓은 것 같아요.

  • 5. 마마뮤
    '19.1.4 1:22 AM (175.223.xxx.133)

    그렇군요
    그나마 전세가 나가서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된걸 다행이라 생각해야하나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6.
    '19.1.4 1:23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복비 안줬다해도 방법없어요.
    계약서를 왜 작성하겠어요. 서로 계약대로하자는거죠.
    부동산은 집주인편
    매수자가 전세줬으니 매매수수료. 전세수수료 둘다 챙기고,
    앞으로 계속 전세 놓는거라면 쭉 전세수수료 챙길수있는 단골고객인데
    이미 팔아버린, 이득없는 사람 대변해주겠나요.

    잔금 치르기전에 집열쇠 주지마세요.
    중간에 도배장판하겠다고 열쇠 달라고할수있는데
    그때 소소하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안된다고하세요.

  • 7. 마마뮤
    '19.1.4 1:26 AM (175.223.xxx.133)

    네. 흠님
    답글 고맙습니다.

  • 8. 읏샤
    '19.1.4 1:40 AM (1.237.xxx.164) - 삭제된댓글

    말도 안되는 특약이란 없어요. 원글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약이니까 특약사항에 넣는 거죠.
    부동산에 뭐라할 것도 없고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는 건 빼도박도 못합니다.
    다만 등기서류나 키등은 전세입자 들어와서 돈받는 날에 하심 되요.
    전세가 안나간 것도 아니고 세입자 구했는데 무슨 걱정이예요?


    그 매수인이 머리를 잘 썼네요.
    전세입자 구하기 힘들 걸 미리 계산에 두고 넉넉히 하려고 특약을...

  • 9. 읏샤
    '19.1.4 1:41 AM (1.237.xxx.164)

    말도 안되는 특약이란 없어요. 원글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약이니까 특약사항에 넣는 거죠.

    부동산에 뭐라할 것도 없고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는 건 빼도박도 못합니다.
    다만 등기서류나 키등은 전세입자 들어와서 돈받는 날에 하심 되요.
    전세가 안나간 것도 아니고 세입자 구했는데 무슨 걱정이예요?


    그 매수인이 머리를 잘 썼네요.
    전세입자 구하기 힘들 걸 미리 계산에 두고 넉넉히 하려고 특약을...

  • 10. 마마뮤
    '19.1.4 1:47 AM (175.223.xxx.133)

    에휴..
    읏샤님 말씀이 맞네요.. 매수인이 머리를 잘 쓴거..
    계약당사자가 동의하고 도장 찍은것이니...

  • 11. ..
    '19.1.4 2:36 AM (115.143.xxx.101) - 삭제된댓글

    노인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빠삭한데 몰랐다뇨.

  • 12. 특약을
    '19.1.4 8:19 AM (1.236.xxx.238)

    그런 식으로 많이 넣기도 해요.
    전세낀 집은 세입자 일정을 고려해야 하니..

  • 13. 전세계약일
    '19.1.4 10:33 AM (122.34.xxx.249)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잔금이랑 열쇠 비번이랑 교환하자 할테니
    걱정되시면 그 자리 나가보세요
    지금 비번까지 넘긴건 아니죠?

    잔금까지 비번 비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0957 삼수시작 하는데 정말 못하겠네요. 8 .... 2019/01/05 5,148
890956 유튜브의 문제점은 우파도 영상을 올릴수 있다는 거. 6 유시민 2019/01/05 733
890955 4~50년대생에 대졸자면 흔한 편은 아닌가요? 28 .... 2019/01/05 5,253
890954 처음엔 별로였던 향수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나봐요~ 12 ... 2019/01/05 1,736
890953 협의이혼시 준비서류 1 비오는 날 2019/01/05 1,556
890952 좀 충격이네요. 육식 좀 줄여야 겠어요.ㅡㅡ 50 에구 2019/01/05 23,802
890951 알릴레오 팟빵 말고 애플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나요? 4 알릴레오 2019/01/05 965
890950 부산 재미 있을까요? 2 조언 2019/01/05 791
890949 나경원 "김동연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추진".. 20 일거리만드네.. 2019/01/05 1,520
890948 보이차는 카페인이 별로 없나요? 4 ㅇㅇ 2019/01/05 3,047
890947 유백이 김지석 연기 잘하는건가요? 10 땅지맘 2019/01/05 3,082
890946 광희 제대했는데 최고의요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13 광희 2019/01/05 3,749
890945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3 tree1 2019/01/05 1,370
890944 주택대문 바람막이 설치-도와주세요 7 지혜를 나눠.. 2019/01/05 1,032
890943 굴밥 이렇게 먹으니 완전 보약 꿀맛이네요 5 자취생 2019/01/05 4,594
890942 싫으면 지나칠것이지 2 불만쟁이들 2019/01/05 934
890941 냉담자인데 성당교무금..문의드립니다. 10 dma 2019/01/05 2,594
890940 헉 ~장보러 가다가 집에다시왔어요!! 8 흠흠 2019/01/05 5,526
890939 올해 고2 수학 학교 진도 5 .. 2019/01/05 1,467
890938 악한데도 잘 사는사람은 친화력이 좋은사람같아요. 10 ㅇㅇ 2019/01/05 2,600
890937 미용실에 머리 안감고 가면 욕먹겟죠 10 Asd 2019/01/05 6,101
890936 대학생 아들 패딩 의견이 달라서요 25 ... 2019/01/05 4,708
890935 중앙대 안성 캠퍼스 숙소 1 ... 2019/01/05 1,825
890934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근처 포장 가능한 맛집 3 신촌 2019/01/05 3,052
890933 가짜뉴스,저질뉴스 유투브 링크 정말 싫네요.. 8 아이씨 2019/01/05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