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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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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 주휴수당 받으시나요?

주휴수당 조회수 : 4,833
작성일 : 2019-01-03 18:24:16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는 6개월동안 주20~25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단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일한만큼만 최저시급 계산해서 받았어요.
오랜시간 육아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기에 무식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고
얼마전에야 알았네요.
지금와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라서 하루 몇천원 임금이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니 어이없네요. 1인 근무라 최저임금 올라도 인건비 한달에 십만원미만 올려주는건데
그것마저도 힘들다하니...
주휴수당도 지금까지 안주고 근무시간도 반으로 줄이는게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몇푼때문에 귀찮을것같아 참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는것도 신고할수 있나요?
다른분들은 주휴수당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IP : 182.209.xxx.2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9.1.3 6:27 PM (27.35.xxx.162)

    신고할수 있어요.

  • 2. 칼같이
    '19.1.3 6:28 PM (58.230.xxx.110)

    받던데요
    대딩딸 방학때 두달만 해도.
    좀 규모가 큰곳은 잘지켜요...

  • 3. ......
    '19.1.3 6:29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그만 두고 노동청 가시면 될겁니다
    3년전것까지 받을수 있어요
    대신 그정도의 시간을 일했다는걸
    원글님이 증명하셔야해요.
    정당한 권리니까 준비 철저히 해두셨다 받아내세요
    혹자는 뒷통수 친다고 표현하던데...
    사업주가 근로자 쥣통수 친거죠
    정당하게 줘야할것을 주지 않았기때문에..

  • 4. ....
    '19.1.3 6:33 PM (221.164.xxx.72)

    줄 걸 못주는 사업주는 그냥 노동자하세요.
    사업주라는 옷이 당신들한테는 안맞는 겁니다.

  • 5. 원글
    '19.1.3 6:35 PM (182.209.xxx.230)

    댓글 감사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서류상으로 근무시간을 증명할만게 전혀 없는데 어쩌나요ㅜㅜ 한달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있어요.

  • 6. ㅇㅇ
    '19.1.3 6:38 PM (1.244.xxx.159)

    요즘에 주휴수당때문에 다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구하더라구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구해서 제가 아시는분은 알바가 40명이에요
    다행히 대학가 앞이라 사람은 바로바로 구해진다고;;;;

  • 7. ......
    '19.1.3 6:45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근무 일지나 시각이 나와 있는
    근무지를 배경으로 출퇴근 직전 사진을 찍어
    두시던지 예를 들면 pc모니터같은
    아님 동료들과의 녹취
    원글님이 그 시간 만큼 일한다는 내용들어가게..
    사업주와의 카톡이나 문자 등등
    원글님이 증명해야할것은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의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하니까요

  • 8. 원글
    '19.1.3 6:58 PM (182.209.xxx.230)

    윗님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찾아보니 좀 나오네요.

  • 9. 쓸개코
    '19.1.3 6:59 PM (218.148.xxx.123)

    http://www.moel.go.kr/mainpop2.do
    참고하셔요.

  • 10. 받아낸 이야기..
    '19.1.3 7:08 PM (49.1.xxx.190)

    주휴수당 받으려면 거기 그만둘 각오로 얘기하셔야..
    그리고 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노동청이든 가셔야합니다.

    전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하루에 다섯시간씩 파트타임 근무를 2년 6개월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 타트를 없애서 나오게 됬죠.
    2년치의 퇴직금만 들어왔어도 그냥 넘어갔을거예요.
    어차피 노느니 규칙적인 생활하자...로 시작한 알바였으니..
    근데 딱 마지막 달 일한 날짜 만큼 시간단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서 입금했더군요. 그것도 3.3%떼고...ㅡ.ㅡ
    회사에 전화해서 2년6개월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사흘 후까지 답변달라....고 전화 한 후
    그 사흘동안 직접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며 2년 6개월치
    주휴 수당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한 퇴직금을 계산 해서
    액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파트타임이고, 일이 없을 땐 단축근무나, 쉬는 날도 있었는데..
    다행이도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체크 할 때 매일 시간을
    핸폰 달력에 개인적으로 체크해 두었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 일한시간을 일일이
    계산해서 주휴수당 금액을 산출해 내고,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액(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을
    일일이 복사해서 잘라 붙임)과 비교, 매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출해 내서 표를 만들었죠.
    2년 6개월치 미지급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합치니...450만원
    정도가 되더군요.
    표 한부를 파일로 첨부해서 회사로 보내고 답변부탁한다,
    없으면 이 자료갖고 노동청에 중재의뢰를 할거고
    같은 시간에 함께 근무했던 다른 두 사람과도 함께해 판?을
    키우겠다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전화오더군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일주일 후에 전부 송금받았답니다.
    원글님도 그냥 뭉근하게 얘기만 꺼내보지...마시고
    받을건가, 말건가를 미리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선택에따라
    행동하세요.

    저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두 사람은 제꼈습니다.
    아마 못받았을거예요.
    처음에 둘에게 연락해 봤더니..
    노동청 가는것도, 이제와서 달라고 하는것도...귀찮다고..
    주면주고 안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하데요.
    그러면서 은근 숟가락 얹고 싶은...즉, 내가 받을때 같이 받고
    싶은 눈치를 ....ㅡ.ㄷ

  • 11. 6개월인데
    '19.1.3 7:56 PM (58.237.xxx.103)

    몇푼은 아니죠. 근로계약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님 용기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12. ....
    '19.1.3 8:12 PM (218.51.xxx.239)

    그만 둔 후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13. 글 지우지마세요~
    '19.1.3 8:26 PM (122.37.xxx.154)

    큰 도움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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