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 (댓글로 구체적 질문 추가)

절실 조회수 : 1,988
작성일 : 2019-01-02 12:49:33
청약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ㅠ 어떠게 하는지 아무리 검색해도 모르겠어요. 
무주택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너무 복잡해요. 
이런거 상담해주는데는 없나요?
무엇보다 준비 서류가 따로 있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IP : 220.11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 12:53 PM (27.35.xxx.162)

    부동산까페 가입하셔서 공부하셔야죠

  • 2. ...
    '19.1.2 12:53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아파트투유 사이트 가보세요

  • 3. ..
    '19.1.2 12:54 PM (117.111.xxx.122)

    무주택 몇년이세요?
    1년미만 2점
    1년 2년 미만 4점
    2넌 3년미만 6점이런식으로 2점씩 올라가요
    15년 이상 32점이요

  • 4. 원글
    '19.1.2 1:00 PM (220.116.xxx.213)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하는 거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1. 아파트 투유에서 할건데요.

    무주택 연도를 적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이 31에 결혼을 해서 지금 47입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와이프 명의) 4년 정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이 13년인가요?



    2.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인데 서류를 어떻게 증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청약 통장이 없어요. 아마 통장은 분실한듯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확인 가능한데 이것은 안되는건가요?

    은행에 가서 청약 신청서 등도 떼어 와야 하는거지요?



    아시는 분들 제발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원글
    '19.1.2 1:01 PM (220.116.xxx.213)

    위에 적었어요. 위 경우 무주택 15년이 되는지 아니면 13년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6. 글쎄요
    '19.1.2 1:06 P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무주택 기간은 님 소유의 집을 판 날로부터
    현재까지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7. 글쎄요
    '19.1.2 1:07 P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통장은 아파트투유에 주민번호 넣으면
    자동으로 뜰 거에요

  • 8. ..
    '19.1.2 1:07 PM (117.111.xxx.122)

    해당은행가시면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있어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게 합산한 점수요
    한번 다녀오세요

  • 9. ..
    '19.1.2 1:11 PM (117.111.xxx.122)

    무주택산정기간 만 30세 되는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구요
    만 30세이전에 혼인한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가산이에요

  • 10. . .
    '19.1.2 1:34 PM (180.70.xxx.50)

    마지막 소유 주택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 시작이네요
    작년에 집 파셨음 작년부터

  • 11. ..
    '19.1.2 1:39 PM (180.66.xxx.164)

    서류는 청약당첨되고 내는건데 거기서 오류발생하믄 당첨취소에 5년간 청약금지예요.그러니 잘 따져서 청약넣으셔야해요. 거기보믄 통장은 자동으로 들어가있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공고일전에 통장에 돈이 채워져있어야해요. 돈 미리 만들어넣으시고요. 무주택 기간은 윗님들 처럼 집판날부터 세는거예요~~ 4년 소유했더라도 작년 팔았음 작년부터 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0240 미세먼지... 작년에 어땠나요? 1 ㅀㄹㅇㅎㅎ 2019/01/03 785
890239 신재민의 고파스에 올라온 유서 23 .. 2019/01/03 5,104
890238 공부얘기하니 생각나는게 2 ㅇㅇ 2019/01/03 928
890237 이필모씨 애인분 우아하네요. 10 ㅇㅇ 2019/01/03 7,821
890236 간만에 백화점 오니 신세계 14 범녀 2019/01/03 7,069
890235 식당 반찬에서 락스냄새가 나는데 7 위생 2019/01/03 2,573
890234 나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3 Mosukr.. 2019/01/03 681
890233 영재고에서 의대 절대불가인가요 12 파랑새 2019/01/03 4,404
890232 몇 인분씩 음식해서 소분 노하우 공유부탁드려요.. 8 소분 노하우.. 2019/01/03 2,313
890231 홍대 경영 VS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 22 f정시 2019/01/03 4,828
890230 대학까지 손뻗는 中 기술탈취..정부 조사 나선다 5 뉴스 2019/01/03 662
890229 신재민은 정말 공익 제보자일까? 7 스몰마인드 2019/01/03 1,850
890228 건국대 글로컬 캠은 어떤가요 3 건대 2019/01/03 2,199
890227 이완배기자가 신재민에게 12 .. 2019/01/03 2,099
890226 명태식해 / 가자미 식해 / 밥식해 만들줄 아시는 분 도움좀 부.. 9 ㅇㅇ 2019/01/03 1,130
890225 매일 왕만두로 국 끓여먹었더니 칼로리가 세상에나... 4 놀람 2019/01/03 3,687
890224 전 방송인 붐이 나오면 왜이리 부담스럽고 보기가 싫을까요? 32 ... 2019/01/03 3,845
890223 10주된 강아지 한끼특식 알려주세요 9 특식 2019/01/03 1,032
890222 요새 제철 반찬 10 ..... 2019/01/03 4,914
890221 설리....이젠 정말 뭐라 할말이.. 37 2019/01/03 30,884
890220 주변에 한서진이나 차세리 같은 사람들 있지 않나요? 4 ........ 2019/01/03 1,691
890219 속보 - 신재민, 유서 남기고 잠적 57 Pianis.. 2019/01/03 12,612
890218 3-4살이 타는 리모콘 자동차 가성비요.. 4 .. 2019/01/03 577
890217 맘에 안 드는 3만원짜리 경량패딩 반품 고민중입니다 ㅠ 9 쇼핑 2019/01/03 2,291
890216 친구네 지난주에 독감걸리고 다 나았다는데요 15 2019/01/03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