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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수에따라 납부액이 다른가요?

... 조회수 : 2,568
작성일 : 2019-01-01 23:48:0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알아보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액수가 차이가 나네용

저희 남편직장 보험 앞으로 시부모님도 피부양자로 올라있는데
그럼 시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봐서
정부지원기준을 볼수있는지..

피보험자수에따라 보험금액이 올라가는거라면
정부지원산후도우미 부양가족에도
피보험자수를 넣어야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이번해부터 소득분위 100%로 지원대상이 올라서 혹시나 기대를 가졌는데
부양가족수가 아기포함 3명이면 탈락이고
5명일경우는 가능이네용ㅠ

물론 주민등록지는 따로에요 다른 곳에 살구요
IP : 175.119.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미
    '19.1.1 11:49 PM (124.51.xxx.8) - 삭제된댓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지 않고 월급에 따라 차이나고 님이 다르다는건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결국 더 좋은거예요..

  • 2. ...
    '19.1.1 11:51 PM (175.119.xxx.144)

    넹 저희 소득기준
    3명이면 탈락이고 5명이면 가능이라서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양가족인지 헷갈려요

    물론 경제적으로 일부 부양하고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긴하지만
    주민등록지는 다르고 따로살아요

  • 3. 심미
    '19.1.1 11:52 PM (124.51.xxx.8) - 삭제된댓글

    그리고 가구원수는 아마 등본 기준일거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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