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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매출비용에 부가세 10%를 청구하면

ㅇㅇ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18-12-31 23:49:15
제가 개업을 위해 일을 배우러 취직을 했는데
그 사업장이 영수증 발행 시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비율인 부가세 10%를 붙여서 청구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니 되려 큰 소리치면서 어차피 앞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라고 자기 변명을 하시는데
오너가 저러는데 직원인 제가 뭐라하기도
그렇고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IP : 221.149.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 12:12 AM (222.110.xxx.67)

    안 괜찮죠.

  • 2. 글쓴이
    '19.1.1 12:29 AM (221.149.xxx.170)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는 분
    댓 좀 달아주세요

  • 3.
    '19.1.1 1:01 AM (58.123.xxx.199)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해봤자
    요건이 안되므로 무효입니다.
    매입자는 그냥 10프로를 더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더 있겠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도
    전환한 다음달부터 적용이되고
    그 전에 발행한 계산서는 무효가 된답니다.
    안끊은게 되는거죠.

  • 4. ㅇㅇ
    '19.1.1 1:41 AM (221.149.xxx.170)

    그렇군요
    계산서는 안 끊고 현금영수증 발행시
    10%를 부가 청구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세무지식이 없는 분이라 그런지 겁없이 저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웟님 댓글 감사합니다.

  • 5. 그냥
    '19.1.1 7:22 AM (180.66.xxx.13)

    부가세 핑계로 10프로 더 받겠다는거네요
    어차피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더 받겠다는거지요

    부가세 10프로 청구해서 그비용을 받았다면
    상대회사에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도 발행해 줄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니 불법인거죠

  • 6. 그럴땐
    '19.1.1 12:38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매출을 끊어주면
    나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너는 간이사업자라서 내가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라 할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가봐요. ㅡ.ㅡ
    간이는 일반과세로 바뀌기 전까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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