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분양받아 1월까지 입주지정기간이라서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을 내놓은 상태에요,
요즘 바로 옆에 새아파트 입주도 있고, 물량이 많아
집이 잘 안빠지던 상태인데,
12월초에 어떤 분들이 비확장이지만 맘에 들어 계약하려 했는데,
당시, 회사에서 대출인지 받아서 전세권설정 5천정도 (나머지 2억은 내고) 동의해줘야 계약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절대 전세권 안된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었어요ㅡ
집주인과 제가 통화하니,
전세권설정은 언되겠다고,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이 신용이 좋으니 받아서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월 중순까지는 이사가야한다고 말하니,
12월까지 집이 안가나면 1월초에 대출받아 보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대출이 여의치 않다며,
입주하는 지연이자가 얼마냐고 묻는데요,,
12월 한달 중도금이자가 28만원 나온상태인데,
1월말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이라 이기간이 지나면 연체가 되는데다,
아직 이사한다는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