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에게 권고사직 해야하는데요.

슬픈싸장님 조회수 : 5,220
작성일 : 2018-12-30 19:12:05

직원은 근무한지는 7개월이고 고용보험들어간건 4개월입니다.
사실 제가 자르는게 아니라
저희 쪽에 갑인 업체 요청입니다.
근무태만
직원들 선동
판매등에 열정이 없고
당연히 매출 하락
고객에게 불친절
등등 그간 업체 측에 들어온 수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출근하는터라 직원의 좋은 모습만 봤는데요.
갈수록 평이 안좋고 제가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으나
업체 측에서는 크게 와딯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개월간 내 직원이라 커버도 많이 쳤고 업체와 목소리 높이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업체나 직원이나 제 눈에도 나아진 모습은 크게 없습니다.
결국 연장 계약에서 저희 쪽 직원에 대한 거부가 크게 드러났고
자기들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고려해봐야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저희 직원도 어느정도 아는데
또 연휴에 연달아 쉬겠다하고 외국에 공치러 가니 이삼일 빼달랍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이렇게 자르시면 고발 당하는거 아시죠?
3개월 월급 합의금 주셔야되요.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부담을 줍니다.
저는 한달 여유는 줄 생각이고 원하먼 모자란 1개월치 고용보험도 넣어줄 생각은 있는데
그 정도로 물러설 직원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며칠전부터 잠도 안와요. ㅠㅠ

IP : 223.39.xxx.14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참...
    '18.12.30 7:14 PM (121.182.xxx.164)

    깡패 수준이네요..
    우선 법을 알아야 하니 노동부에 상담하세요...

  • 2. 아무래도
    '18.12.30 7:15 PM (175.197.xxx.98)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3. 황당
    '18.12.30 7:19 PM (157.192.xxx.66) - 삭제된댓글

    직원이 본인이 뭘 잘못 했는지 모르나요?
    황당.. 근무태만은 자를수가 없나요?
    악덕 사장도 있지만,
    악덕 직원도 있네요

  • 4.
    '18.12.30 7:31 PM (110.70.xxx.138)

    근데 진짜 직원 막자르는거 힘들어요. 고소, 고발당하는거 사실 가능해요. 대기업에서도 막 자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뱅뱅돌리고 그러는거에요. 근거 만들고 그러려면 최소 2년은 걸린데요. 개인들이 그냥 쫄아서 나가서 그렇지.. 법은 근로자의 편이랍니다 저희 회사에선 직원이 고소해서 3년만에 승소했어요 저희회사 재계*위 대기업

  • 5. 그냥
    '18.12.30 7:53 PM (178.191.xxx.85)

    휴가 주지마세요. 연휴에 연달아 휴가? 직원 마음대로요?
    님이 물러터졌어요.
    휴가 일수 맞게 주는건 당연하지만
    인가내는건 사장 마음이죠.
    일단 휴가 먼저 반납하고 근무태만 증거 다 모으세요.
    상대업체도 녹취해놓고요.
    지발로 나가게 하세요.

  • 6. 그냥
    '18.12.30 8:39 PM (222.118.xxx.202)

    1년 안된 직원 한달전에 예고 하면 해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노동부가 무조건 직원편만 드는건 아니예요.

    그리고 갑의 회사에 부탁해서 서면으로 그 직원 짤라달라는 요청 또한 첨부하시고요.

  • 7. ...
    '18.12.30 8:52 PM (175.223.xxx.244)

    휴가 거부하고,
    그 직원의 비상식적인 요구조건, 거부하세요.
    오너는 원글님인데
    그런 요구를 왜 꼭 들어주나요?
    상대가 원칙을 요구하면
    원글님도 원칙을 요구하세요.

  • 8. ㅎㅎ
    '18.12.30 9:00 PM (109.40.xxx.212) - 삭제된댓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노무사에게 상담해보세요.

  • 9. .....
    '18.12.30 9:00 PM (118.176.xxx.140)

    그냥 3개월 치 월급주고 자르시면 되겠네요

  • 10. 상담 해보세요.
    '18.12.30 9:46 PM (175.223.xxx.42)

    해고 예고 한달 전에 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1치 급여를 주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왠 3개월치 합의금?

  • 11. 슬픈싸장님
    '18.12.30 9:58 PM (223.39.xxx.89)

    3개월 월급이 700만원입니다,
    요즘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저 매장은 직원 월급주면
    수수료 물류비 빼면 남는것도 없어요.
    저는 거래처 측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직원에게 좋게도 심각하게도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손님이 와야 매출을 올리죠
    그리고 저쪽이 저래서 전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
    이런식이고
    담배핀다고 쉬는시간도 멋대로고요.
    타매장 직원들에게 노동법 운운하며 고발하라는 둥
    뭐 그런식으로 선동했나보더군요.
    성격은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저는 그런모습을 좋게 봤는데 ㅠㅠ

  • 12. 갑ㄱ
    '18.12.30 10:21 PM (183.106.xxx.226)

    사람 잘못 본 벌금이라 생각하고
    700 주고 버려요
    오래 둘수록 손래만 커집니다.

  • 13. ㅇㅇㅇ
    '18.12.30 10:44 PM (14.75.xxx.15) - 삭제된댓글

    한달던에 권고사직 알리고
    그럼되는거아니가요?
    왠 3달치?2 2
    노동부 너무 멀게 생각하지마시고
    일단 전화상담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히 알려줘요

  • 14. ???
    '18.12.31 3:05 AM (211.202.xxx.73)

    왜 노동부를 이용 안하세요?
    님이 그렇게 대책 없으니 저러는 거잖아요.

  • 15. 6개월 수습
    '18.12.31 8:48 AM (221.140.xxx.203) - 삭제된댓글

    기간은 지났으니
    한달 해고예고수당 주시고 자르면 됩니다.
    3개월 월급이란말에 휘둘리시다니요.
    강단있게 하세요.
    근로계약서만 써뒀으면 직원이 노동부 진정할 일도 없습니다.

  • 16. 슬픈싸장님
    '18.12.31 12:48 PM (218.239.xxx.146)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직원 편의도 많이 봐주고
    여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업체 측 불만도 많이 커버했어요
    근데 지켜보니
    노동법 운운하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러냐는식으로
    다 고소고발 당해봐야된다는둥
    우리 사장님은 좋은 사장님이라 그럴일 없겠죠?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좋게 보는 사람은 재밌고 시원시원하다는데
    안좋게 보는 사람은 쇼핑몰 분위기 흐리고 태만하고
    매출에 욕심도 없이 손님보고 사든지말든지 이렇다고ㅠㅠ
    오늘 노동부와 전화 상담 후 한달기간주고 권고사직 시키려고요.
    한달기간주면 예고수당도 의무 아니라기에
    솔직히 매출이 바닥입니다
    연휴가 우리는 피크인데 놀러갈 생각에 잠긴 빼달라기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성의 없음을 알고 있는듯 보이고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9547 조선일보 기자들 항공권받고 기사써주고 로비스통해 인사청탁하고 9 기레기.. 2019/01/30 2,227
899546 삶과 죽음... 죽음은 그냥 컴퓨터 전원 내리는 것과 같지 않을.. 16 헤유 2019/01/30 6,934
899545 고3 딸이 졸업식에 오지 말래요ㅠ 8 왜? 2019/01/30 7,324
899544 대학 등록 할지 저도 도와주세요 16 ㅇㅇ 2019/01/30 3,952
899543 대출 상환 고민 3 .... 2019/01/30 2,019
899542 오늘 김경수지사 선고일이예요. 16 ... 2019/01/30 1,996
899541 어르신 사실 집 고려할점?팁 10 그냥 2019/01/30 1,760
899540 수험번호 1 합격여부 2019/01/30 824
899539 태극기 대신 카타르 국기 흔든 이매리, 상처 준 한국 방송계 14 ㅁㅁㅁ 2019/01/30 4,920
899538 황교안 총리때 실업자 100만 넘음 6 .. 2019/01/30 1,305
899537 가장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서가 버닝썬 사건 지구대라네요 17 눈팅코팅 2019/01/30 5,045
899536 식단을 공유해봅시다 4 식단공유 2019/01/30 2,466
899535 삶과 죽음...이게 도대체 뭘까요? 27 밤이니하는말.. 2019/01/30 8,156
899534 요양원에서 소변줄을 하고 계신데요 12 조언 부탁드.. 2019/01/30 6,775
899533 홈쇼핑 무섭네요 39 /./ 2019/01/30 28,062
899532 타이타닉 주제가 부른 셀린 디온 어디 아픈거 아닐까요? 5 음... 2019/01/30 4,174
899531 지금 전복 2키로 손질 다 끝내고 왔어요..완전 힘드네요. 16 .... 2019/01/30 4,149
899530 시댁 안가니 세상 좋네요 6 ... 2019/01/30 5,247
899529 스텐팬은 어떻게 세척하세요? 7 ㅇㅇ 2019/01/30 4,675
899528 우아한 거짓말 1 .. 2019/01/30 1,845
899527 19) ㅠㅠ 5 ㅇㅇ 2019/01/29 11,385
899526 11분20초 이후에 나오는 네 젊은이 누구죠? 2 스캐 종방연.. 2019/01/29 1,863
899525 잠적한 a씨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했었다ㅋㅋ 7 kkk 2019/01/29 2,505
899524 정시 질문드려요.. 6 느티나무 2019/01/29 1,414
899523 프로폴리스 원액 추천해주세요~ 3 궁금이 2019/01/2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