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구요.
1월말에 전세 만기일입니다.
저희 집 주인은 다주택자라 대출이 힘들어 저희가 나갈때 다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든가
집을 내논 상태라 집이 팔려야 나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보러들 간간히 오긴 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진 않고 있구요.
저도 형편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라 다달히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만기일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음 저는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ㅠ
전세 연장도 뭔가 부동산 안정화대책? 으로 전세대출연기 처리 기준이 변경되서 복잡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도 조급하겠지만,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저희도 난감하네요.
집주인의 상황이 어떻든 저흰 만기일까지 돈을 못받으면 은행이자를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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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끝나가는데 집이 안나갑니다.
핫코코아 조회수 : 2,347
작성일 : 2018-12-30 13:33:02
IP : 182.209.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2.30 2:01 PM (180.66.xxx.92)이경우 세입자가 불리한건 없을거에요. 부동산에 물어보심 빠를텐데..집주인이 안절부절해야할상황이죠.
2. ..
'18.12.30 2:27 PM (121.157.xxx.180) - 삭제된댓글게시판에 검색해도 많은 글들 있어요.읽어 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내용증명 보내고 기간만료후 임차권설정하시겠다 말씀하세요.
3. 음
'18.12.30 6:23 PM (49.161.xxx.226)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직접 알아보세요.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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