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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래부터 이런건지 국민을 개돼지취급

개떡같은 조회수 : 650
작성일 : 2018-12-27 15:55:51
올여름에 횡단보도에서 찻길건너려고 기다리던 딸이
술취한 사람을 화난다고 운전하던 사람이 내려서 막 때리는걸 보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데요ㅡ 사람이 맞고 있다고
그리고 가해자는 도망갔어도 차량번호며.
그리고 오면서 딸이 경찰에게 괜히 가해자한테 신분노출 되고 싫고
자긴 그사람 처벌을 바란게 아니고 피해자가 다치는걸 막으라 연락한거니까 귀찮게 하지말고 연락처 아무데도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5.6개월 전인데 등기로 법원출두 하라구요
증인출두ㅡ 안하면 과태료
아니 뭔 이런경우가 있나요
지금 티뷔프로 나쁜형사도 괜히 증인으로 지목받고 엄마 죽고 난리난건데.
경찰들도 웃기고
검사랑 통화하려고 해도 통화도 안되고
그게 얼마나 지난건데. 자기들이 일처리 못하곤
당연 가해자는 발뺌하겠죠. 씨시티븨가 있나.
어두운 찻길에서 때리고 간놈이 자기가 때렸다하겠냐고요
그걸 지금와서.
피해자 구하려다
직장다니는 딸 휴가도 쉽지 않을뿐더러
잘못나섰다가. 무슨 위험에 처하려구요
그런데 증인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되니. 참내
중인들 안나서는 이유 알꺼같네요.
IP : 116.36.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7 4:00 PM (27.35.xxx.162)

    횡단보도 찻길이라더니
    어두운 침실은 또 뭔지.

  • 2. 자동오타입니다
    '18.12.27 4:00 PM (116.36.xxx.35)

    제폰이 자동오타가 되요

  • 3. 이런경우
    '18.12.27 4:04 PM (116.36.xxx.35)

    과태료 백만원 물고 조용히 있어야는지
    경찰을 고발하고싶네요
    분명히 귀찮게 하지말고. 다친사람 구해주란 차원에서 전화한건데.

  • 4.
    '18.12.27 4:31 PM (121.154.xxx.40)

    난감하겐 하네요
    법이 그런가 본데
    이런식이면 누가 신고 하겠어요
    다른 방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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