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기된 고양이를 임보자에게 맡겼는데 신뢰문제

..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8-12-15 13:05:26
버려진게 명확한 고양이를 우연히 보고 중성화시켜서
임시보호라는걸 맡겼거든요
오랫동안 고양이 키우고 싶던 사람이라고해서 한시간 넘게 가서
고양이랑 물품들 다놓고 왔어요

그런데 연락이 잘안되네요..
저도 일상에서 한번 약속 어기면 상대방이 사유를 나중에라도
설명하지 않으면 스쳐지나가게 놓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에요

임보자가 12시간이상 집비우고 고양이는 혼자 있는데
추운날 길에서보다 나으니 그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걸리구요

걸리면 데려오는게 맞는 거겠죠?
IP : 1.233.xxx.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12.15 1:08 PM (49.174.xxx.237)

    미심쩍으면 데려오심이...

  • 2. .......
    '18.12.15 1:26 PM (211.178.xxx.50)

    저도 너무 다급해서ㅜ짬찜한데ㅜ맡겼는데
    결국죽었어요 ㅜㅜ
    데리고오세요 ㅜㅜ

  • 3. ...
    '18.12.15 1:37 PM (222.233.xxx.186) - 삭제된댓글

    직감을 믿으세요.
    혹시나 하고 놔뒀다가 안 좋게 된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입양할 곳 나타났다고 좋게 둘러대시고 얼른 데려오세요.

  • 4. ... ...
    '18.12.15 2:03 PM (125.132.xxx.105)

    직감 무서워요. 빨리 가보세요.

  • 5. ....
    '18.12.15 2:36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얼른 데려오세요. 고양이 임시보호 문제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입양처 생겼다고 얼른 데리러 가겠다 하시고요

  • 6. 얼른
    '18.12.15 8:10 PM (223.33.xxx.135)

    데려오시는데 낫지 않을까요?
    제 경우엔 제가 입양하기로 냥이를 잠시 임보하기로 한 분이
    냥이가 본인 맘에 든다고 바로 중성화 시키고 본인이
    키우겠다고 우겨서 어이없게 하기도 했어요
    임보한다고 데려가서 팔거나 방임하기도 하니 잘 판단하셔야
    후회가 없으실거에요
    전 아직도 그 때 일 생각하면 화가 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042 내안의 그놈 보신 분? 3 영화 2019/01/22 1,359
897041 미국여행중 추락사고 의식불명대학생. 10억병원비 2억이송비 100 어쩌다가.... 2019/01/22 27,494
897040 처진 팔자주름, 입 양 옆 주름 마사지 받으면 좀 나아지나요? 4 얼굴처짐 2019/01/22 4,548
897039 라면이요 6 저녁에 2019/01/22 1,616
897038 오래되어 스펀지같은 무. 동치미해도 될까요? 8 에고 2019/01/22 1,624
897037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암 위험 수준으로 피폭된 아동 있.. 1 후쿠시마의 .. 2019/01/22 1,419
897036 언론 그냥 두면, 제2의 sbs 사태 또 나온다... 8 ... 2019/01/22 1,042
897035 사자헤어 볼륨 매직ᆢ잘해주는분 추천 부탁 드립니다 4 중등맘 2019/01/22 3,469
897034 오이소박이 먹은 후 위통증 통증 2019/01/22 819
897033 돼지갈비찜 국물요 5 ㅡㅡ 2019/01/22 1,502
897032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 14 ... 2019/01/22 3,919
897031 손혜원처럼 자녀없으면 재산이 조카한테 가나요? 18 ... 2019/01/22 8,816
897030 이사 후 세탁기 배수호수 설치요~ 2 ... 2019/01/22 2,302
897029 화장 위에 덧바를 에센스나 미스트 쓰시는 분? 5 수부지 2019/01/22 3,801
897028 음악 좀 찾아주세요 2 청설모 2019/01/22 444
897027 유치원 조리사일에 대해서 12 구직자 2019/01/22 4,155
897026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공부하니 집중안되고 의욕 없다네요.. 예비 고 1.. 2019/01/22 780
897025 2천원짜리 환불하러 가면 찌질할까요? 14 ㅇㅇ 2019/01/22 2,914
897024 남편친구가 안갚는 돈. 소송할까요? 32 2019/01/22 5,877
897023 檢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활비로 미국서 명품쇼핑&q.. 10 어련했겠나 2019/01/22 2,039
897022 올인원 pc 6 나마야 2019/01/22 826
897021 넷플릭스질문요 2 드라마 2019/01/22 1,401
897020 냄비를 샀는데 너무 커요 8 .. 2019/01/22 2,401
897019 (비위약한분피하세요)여중생 딸 친구가 놀러왔는데 26 아짜증 2019/01/22 8,401
897018 서영교 이후로 "공수처"가 사라졌어요. 9 ㅇㅇ 2019/01/22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