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작년5월이라면
요번해 5월에 새로 연차 15일이 생기는 것까진 알겠는데
이 15일을 내년 5월까지 쓰는거잖아요..?
그전에 관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관두기전에 미리 쓰고가도 되는건지(이미받은거라고 생각하면?)
아님 미리 쓴건 월급에서 까고가는건지
헷갈려서요.
이회사 조만간 관두게 될듯한데(이직준비중입니다)
경리부에물어보려니.. 이상하게 받아들일것같고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연차를 까게 되는 공휴일이 5일정도 됩니다..
당연 그거 까고 소급적용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