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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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열심히 일하네요.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한유총과 함께
박용진 의원의 3법을 막고 선 자한당도 있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