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건

작은목소리 조회수 : 2,937
작성일 : 2018-12-07 18:41: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다가 2017영 8월에 시골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를  올 해 12월에  곧 등기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조건을 맞추기위해 시골집 시가 4천여만원을  27살 아들에게 증여를 마쳣지만 아들이 저희와 같이 살기때문에 1가구 2추잭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아들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1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등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닌가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기전에 아들을 다른 주소로 전출 시키면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5.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7 6:53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과 원글 부부가 한세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 명의든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로 독립시키면 원글 부부가 1가구 1주택, 아들이 세대주로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2월 새 아파트 등기를 할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오래된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

  • 2. 아들
    '18.12.7 6:5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1. 다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고 2. 1년 후에 새주택 등기를 등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골집은 주택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한 거 같던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길

  • 3. ...
    '18.12.7 6:55 PM (180.71.xxx.169)

    농어촌 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 4. ...
    '18.12.7 6:57 PM (180.71.xxx.169)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유로 1가구 2주택 된 경우도 제외로 알고 있어요.

  • 5. 새옹
    '18.12.7 6:59 PM (49.165.xxx.99)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가장 정확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드님 세대분리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 6. 아들
    '18.12.7 7:03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 7. 아들
    '18.12.7 7:06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는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세대 구성요건에 맞아야 함
    1. 30세 이상 2. 30미만이면 결혼. 3. 월소득 발생

  • 8. 반듯
    '18.12.7 7:18 PM (220.85.xxx.39)

    아들이 30세이상이 아니고 27세라니까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세대주로 인정될걸요

  • 9. 따뜻한
    '18.12.7 7:36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지금 27세라도 새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최대한 쓰면 3년뒤에 매매하면 될거고 그때면 아들도 30세가 넘지 않을까요?
    금방 파실 건가요?

  • 10. @@@
    '18.12.7 7:57 PM (223.62.xxx.134)

    시골집 4천만원짜리면 그냥 그거부터 파세요
    별로 오른것도 없을것같은데
    아들한테 증여하기에는 재산가치도 졀로 없네요
    생애 첫주택 기회도 날여버린거잖아요
    잘좀 알아보시고 중여하시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146 올리브오일, 버터, 알갱이가루커피 이렇게 해도 될까요? 1 방탄커피라는.. 2019/01/17 978
895145 엄마표 영어 영상 도라도라 영어나라 질문이요~ 1 ... 2019/01/17 735
895144 맹물에 타도 맛있는 코코아 공유해요 13 80 2019/01/17 3,676
895143 어느 정도여야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맞지요? 9 궁금 2019/01/17 2,564
895142 오십견에 수영해도 될까요 7 마마 2019/01/17 2,317
895141 파운데이션 바를때요 18 ^^ 2019/01/17 4,262
895140 연말정산에서요 1 ........ 2019/01/17 737
895139 마우스로 복사하려고 드래그했을 때 자꾸 풀리는건 왜그런가요? ㅠ.. 5 마우스 2019/01/17 863
895138 민주당은 왜이리 질질 끌려가나요. 9 ... 2019/01/17 913
895137 대중교통 이용불가능하고 이웃이 거의 없는 전원주택 6 2019/01/17 2,690
895136 다이어트 말인데요 2 다이어트 2019/01/17 1,185
895135 방금 중고거래하려다 남자에게 전화받았는데 .. 18 찝찝 2019/01/17 6,589
895134 김병준 미친 3 청매실 2019/01/17 1,063
895133 주택사는데 손님초대 꺼려지네요 16 ... 2019/01/17 6,176
895132 입덧때 뭐 드셨나요..? 7 .. 2019/01/17 1,287
895131 빙연까던 손혜원으로 빙연 묻었네요. 13 .. 2019/01/17 1,517
895130 성폭력 사건 은폐하면 징역형..범정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뉴스 2019/01/17 296
895129 손혜원 의원 해명 인터뷰에서 제일 이해 안되는 부분 20 ㅇㅇ 2019/01/17 1,295
895128 박지원 ‘목포 집값 40% 올라..빈 건물 많으니 투자 하시라’.. 15 .. 2019/01/17 3,148
895127 아오. 이 평생학습관 구청 등등 수영장 고인물들 16 .. 2019/01/17 2,476
895126 위 내시경 해보는게 좋을까요?글 좀 봐주세요 ㅠㅠ 4 .. 2019/01/17 1,221
895125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골프, 세계의학계가 놀랄 일” 1 거짓이일생 2019/01/17 969
895124 염색이나 파마후 머리 가려운 경우 1 ㅇㅇ 2019/01/17 1,275
895123 발주아르바이트는 뭘까요? 2 ㅇㅇㅇ 2019/01/17 1,318
895122 도둑질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 고민고민 2019/01/17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