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서초구이고 대출이 힘들어 현금 80%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는데...총 청약금액의 60% 정도가 전세금이고 4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입주시 전세 돌려받고 잔금 치르면 오히려 돈이 남을 정도구요.
이런 경우 중도금을 낼때마다 현금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님 순수히 현금이 필요한 걸까요?
(급질)투기지역...이런 경우 대출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8-12-04 20:38:53
IP : 121.133.xxx.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30%
'18.12.4 8:53 PM (211.186.xxx.162)까지만 대출 가능해요.
2. ..,
'18.12.4 9:05 PM (175.223.xxx.54)그럴경우 월세로 가는경우가 있더라구요
3. ....
'18.12.4 11:26 PM (125.186.xxx.152)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곳은 은행이고
분양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분양업체는 대출금이든 내돈이든 암튼 현금만 내면 되구요.
은행에 가서 이미 살고 있는 전세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이건 분양과 상관없이 물어볼 수 있어요.
전세계약시점과 연봉 등에 따라 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니까 여러군데 가보세요.4. ...
'18.12.5 1:13 AM (121.133.xxx.90)제 글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한 거였어요. 전세 담보 대출이 은행마다 다 다른거였군요. 주거래 은행에 물어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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