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한다고 하잖아요.
기소가 뭐예요.
기소해도 도지사 직은 계속 하나요?
'기소'가 뭔가요?
...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8-12-03 09:03:07
IP : 175.223.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
'18.12.3 9:05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 뜻은 위와 같고요
기소되었다는게 유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것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2. 음
'18.12.3 9:07 AM (125.132.xxx.156)검사가 재판에 넘긴단 뜻입니다
3. 기소
'18.12.3 9:43 AM (166.104.xxx.33) - 삭제된댓글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어요.
그걸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막강한 권한이죠.
아무리 큰 죄라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법원에서 아무런 판단을 할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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