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좀 봐주세요..
가계약금 내고나서 나중에 계약서 쓸때 알았어요
제가 이사가는날 집을 팔고 다른사람이 집을 사고
전 그걸 계약서 쓸때 알았고.. 사실 파기하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날 처음 정보를 알려줬고..
어쨌든 가계약금도 있고해서 계약이 진행됐는데..
제가 전세금 잔금치르고 이사가는 당일에 집주인이 바뀌게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날 집주인이 바뀌게되면 그집담보로 대출받을수도 있을꺼 같기도한데..
제가 해야될게 뭐가있을까요?
부동산에다 귀찮게 좀 물어보니 그럼이사하지도 않는 전날에 전입신고해라 이런말이나하고..(동사무소직원속이고)
계약서 작성하는것만 부동산에서 할일이지 내가 너 상담해주는건 서비스로 해주는거 뿐이다 이런말 해대네요
집에서 잠이나자라 소리지르고
1. ...
'18.11.27 10:10 PM (220.127.xxx.135)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한데
세입자한데 미리 안 알려준게 이상하네요.
집에서 잠이나 자라니.
전날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못받는데.....2. 궁금하다
'18.11.27 10:12 PM (121.175.xxx.13)계약서에 확정일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3. ㅁㅁ
'18.11.27 10:13 PM (112.148.xxx.86)보통 갭투자하는분들 그렇게 종종 하는듯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사전에도 되는걸로 알아요,
속이는게 아니라 잔금이르기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거 같던데요,,
그런데 부동산 말이 좀 심하네요,4. 양아치들
'18.11.27 10:31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옛날 울엄마가 장사하는 사람들과는 사돈 안맺는다는 말하실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시고선 왜 딸에게 그런 말씀 하시냐 따졌었는데 지금 내가 엄마 나이가 되니 알겠더라구요.
장사치-->부동산업자들.진짜 사돈 맺으면 안되는 양아치 직업군이죠5. ᆢ
'18.11.28 12:39 AM (121.167.xxx.120)잔금 치루자 마자 전입신고 하세요
6. ᆢ
'18.11.28 12:40 AM (121.167.xxx.120)계약할 당시의 대출금 확인해 보셨나요?
대출 추가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 하세요7. 그게
'18.11.28 3:34 AM (183.96.xxx.109)저당권과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동시에 있으면 저당권이 1순위라고 하던데요. 시기상으로 확정일자가 좀 늦게 등록되는거라고 배웠는데 자세한 내용은 가물가물하네요.
8. 대박
'18.11.28 8:46 AM (39.117.xxx.200)윗분 말씀 맞아요.
확정일자는 받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약서 작성한날 대출 받으면
저당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까딱하면 전세금 날릴 수 있는 거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주인이 계약 잔금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외 대출 관련 아무 변경이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보통 확정일자가 익일 0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계약서를 은행 영업시간 끝난 후인 오후 늦게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같으면 불안하니까 특약 넣고 오후에 계약하고
두가지 방법 다 쓰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