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겠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있다 이런식이네요
만기가 12/1일이면 토요일 입니다
갈집은 정해져있습니다
임대인은 일가구 다주택자 이지만 본인집 저희집 대출 하나도 없는 분들이시고 돈을 못줄상황은 아니지만 대출받고 이자내는건 아깝다 이런뉘앙스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녹취파일은 있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만약에 만기일 12/1일 이지만 토요일이라면 11/30일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면되는건가요?
제가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올라와 있기 전에 집주인이 제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해버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취하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