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잔금치르고 세무사를 부동산에서 불러서
양도세맡겼는데
계좌번호를 적어주더라구요
통지서날라오면 양도세 은행에다가 내면된다고
해서 그냥 집에왔는데
수수료를 지금 부쳐야하는건지 양도세낸후에
부쳐야하는건지요?
세무사수수료는 언제 드려야하는거예요?
ㅡㅡ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18-11-19 14:57:40
IP : 119.70.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1.19 3:01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지금 보내셔야지요
2. ...
'18.11.19 3:02 PM (122.38.xxx.110)신고서 사본 받으시고 이체하세요
3. ㅡㅡ
'18.11.19 3:05 PM (119.70.xxx.204)신고서가 집으로 오면 그때 이체해라 ᆢ맞죠?
4. ...
'18.11.19 3:07 PM (122.38.xxx.110) - 삭제된댓글아니요
그냥 보관용이니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세요.5. ...
'18.11.19 3:09 PM (122.38.xxx.110)아니요
그냥 보관용이니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세요.
신고한거 확인되면 주시면 돼요.
꼭 고지서 날라올때 까지 안기다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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