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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아파트분양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8-11-09 21:38:10
부동산 일자무식인데 여쭙니다..
재작년 11월에 작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10프로 계약금 냈고 60프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진행되어서 마지막 대출까지 끝났고...내년2월에 30프로 잔금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고를 쳐서 분양대금을 못낼것 같아요ㅠㅠㅠ
30프로 잔금은 겨우 맞출것 같은데 중도금 대출 받았던것은 자동 연장 되지 않는거지요? 지금은 대출 60프로까지 되지도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이제와서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면 계약금 10프로는 날리는건가요?
잊고 지내다가 급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IP : 223.39.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1.9 9:48 PM (211.187.xxx.126)

    무주택자시면 중도금대출 받은 금액 그대로 전환됩니다. 근데 분양받은거랑 2주택 되시면 아마 대출힘드실꺼에요.

  • 2.
    '18.11.9 10:15 PM (121.167.xxx.209)

    재작년이면 현재 대출 규제에 해당 안될수도 있어요
    은행에 물어 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 3. 문의
    '18.11.9 10:40 PM (211.199.xxx.141)

    중도금 대출 받은 은행에 물어보세요.
    신용 등급에 문제 없으면 60프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해요.

  • 4. ..
    '18.11.9 11:03 PM (180.66.xxx.164)

    바로 전세주면 가능하지않을까요? 포기하지마시고 어떻게든 가져가세요~~

  • 5. 원글이
    '18.11.10 9:48 AM (223.39.xxx.164)

    네...월요일에 은행에 물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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