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3월만기후 묵시적 자동연장후
이사를 가고싶다고 합니다
이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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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자동연장후~
날날마눌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8-11-08 10:09:54
IP : 175.223.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1.8 10:11 AM (110.70.xxx.108)집주인이요
2. ...
'18.11.8 10:12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돌려주셔야 하구요
정상적인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 겁니다3. ^^
'18.11.8 10:13 AM (211.212.xxx.148)묵시적 연장이래도 계약서 안쓰면 주인이 부담하는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연정이래도 예전 계약서 밑에
날짜는 새로 적어야 한대요..
언제까지 기한을요4. 날날마눌
'18.11.8 10:28 AM (175.223.xxx.14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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