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벽 한밤중에 오는 발신제한 전화
오늘까지 열번 왔어요
새벽에 한번 왔길래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 들리고
끊더라구요
오늘 새벽에 온걸 아무말 없이 들고
있어보니 한참 있다 말 없이 끊네요
뭘까요
참고로 남편 바람 펴서
상간 ㄴ이 저 죽을까지
기다린다고 문자도 한 ㄴ 대기중입니다
몇년 되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요즘 뭔가 느낌이 쎄하네요
1. ...
'18.11.7 9:10 AM (122.38.xxx.110)발신번호제한 차단서비스 있어요.
통신사에 신청하세요.
통화안됩니다.2. 아니면
'18.11.7 9:26 AM (223.62.xxx.122)그런 전화번호 알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식으로 새벽마다 전화하는거 협박죄 같은걸로 처벌은 안되나요?
3. ..
'18.11.7 9:27 AM (218.237.xxx.210)다른 방법 없으시면 그냥 핸드폰 무음으로 하고 주무세요
4. 기사발췌
'18.11.7 9:42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여성 대상 흉악범죄 및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A씨와 같이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서비스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은 전화번호 앞에 *23#만 더 눌러주면 된다. 방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는 장난전화나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곤 한다. 이에따라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의 발신자 번호를 수신자가 필요하면 통신사가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해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원래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통신사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주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었다. 1990년대말부터 휴대폰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발신자전화번호 표시(CID)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무분별하게 노출됐고, 이를 통해 갖가지 스팸문자와 광고전화가 쏟아지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결국 '양날의 칼'과 같은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서비스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해당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에 시달릴 경우에는 통신사에 요청해 '발신전화번호강제표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발신전화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와도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아니면 아예 '발신번호제한전화거부' 서비스를 신청해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들은 유료서비스로 돼있고, 신청 이전 발생한 전화에 대해서는 번호를 추적할 수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5. 기사발췌
'18.11.7 9:43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http://cm.asiae.co.kr/view.htm?no=2018061510280449844#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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