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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릴경우 서류는?

궁금한 이 조회수 : 1,420
작성일 : 2018-11-06 11:16:44

부모님께 현금으로 1억 5천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다달이 은행이자로 계산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차용증쓰고 차용증에 쓰여진 계좌로 원금포함 입금하면 되는지요?

이자는 다달이 보내고 원금은 되는대로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참 차용증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110.13.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만
    '18.11.6 11:18 AM (39.113.xxx.112)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면 상관 없어요.

  • 2. 신고 안 하는 듯
    '18.11.6 11:18 AM (39.7.xxx.75)

    그냥 차용증 쓰고 은행계좌통해 이자원금 입금해요.
    세무서에서 전화오면 그때 소명자료들고 들어가던데요.
    안 걸리면 전화 안 오고요.

  • 3. 공증
    '18.11.6 11:21 AM (222.109.xxx.238)

    안 받아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 계좌로 이자든 원금이든 입금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거만 정확하게 10년동안 잘 보관해놓시면 됩니다.

  • 4. 원글
    '18.11.6 11:21 AM (110.13.xxx.175)

    감사합니다. 그럼 소명자료로 차용증과 은행이체내용을 잘 관리하면 되겠네요.^^

  • 5.
    '18.11.23 1:05 AM (121.167.xxx.85)

    부모님한테 돈빌릴때

  • 6. 나무
    '19.6.22 10:56 AM (175.223.xxx.26)

    부모님 돈 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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