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외할머니 상당하믄 몇일주나요?

직장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18-11-03 19:20:44
회사서 몇일주는건가요.....다다른지..어쩐지모르겠네요
IP : 222.233.xxx.19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3 7:22 PM (58.231.xxx.167)

    친조부모는 3일인가 되는데 외조부모는 하루였던거같아요

  • 2. .......
    '18.11.3 7:27 PM (124.56.xxx.39)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조부모,배우자 외조부모 모두 2일이에요.

  • 3. ...
    '18.11.3 7:28 PM (39.7.xxx.163)

    하루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남녀차별이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키운 시누이 아들이
    작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자
    외할머니지만 키워준 분이라며
    휴가를 더 받아서 내내 빈소 지키고
    장례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던지...
    요즘은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키운 애들이 더 많지 않나요?

  • 4. ....
    '18.11.3 7:29 PM (221.157.xxx.127)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른거 문제많아요 딸만있는집은 손주라곤 외손주밖에없는건데

  • 5. ??
    '18.11.3 7:41 PM (58.140.xxx.232)

    정말 법적으로 친가 외가 날짜가 다른가요?
    그리고 개인상황으로(키워주신 분이라던가) 하루 이틀 더 쓰는건 연차나 그런걸로 조절하겠죠. 그니까, 본인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절가능 할 듯해요.

  • 6. 겨울
    '18.11.3 7:41 PM (221.158.xxx.53)

    공무원은 2일이요.
    조부모, 외조부모 같아요. 제가 올해 할아버지랑 외할머니를 비슷한 시기에 보내드려서 확실하게 알아요.

  • 7. ㅇㅇ
    '18.11.3 8:07 PM (110.12.xxx.167)

    요즘은 친가 외가 차별없어요
    대기업은요
    차별하면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죠

  • 8. ㅇㅇ
    '18.11.3 8:32 PM (124.63.xxx.169)

    3일

  • 9. 사내규정
    '18.11.3 8:38 PM (122.34.xxx.207)

    회사마다 달라요.

    동아링크인데
    http://news.donga.com/3/all/20180402/89409763/1

    친-외가를 차별하죠. 이게 법이 아니라 각 회사별로 다른 규정입니다. 법적인거 없어요.
    이거 학교도 그래요. 친-외 결석일수가 다릅니다.

  • 10. 초등 같아요
    '18.11.3 9:01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5일 주던데요

  • 11. 지방직공무원
    '18.11.3 10:38 PM (39.7.xxx.202)

    3일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2일도 있네요.
    중앙직이신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16 반찬을 적게 먹으니 ㆍㆍ 02:39:28 49
1798515 잇몸에 음식물이껴서... 1 치간칫솔의위.. 02:24:52 152
1798514 손톱을 아플 정도로 바싹 자르는게 강박과 관련있나요? 2 ... 02:05:36 216
1798513 고딩딸의 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그 부모에게 알려야할까요? 8 슈즈홀릭 02:00:51 377
1798512 자연드림 요즘 신선제품 포장이 이런가요? 1 칼카스 01:43:08 144
1798511 공소취소 VS 검찰개혁 5 ... 01:38:44 159
1798510 같이 웃어요 1 좋아요 01:35:13 195
1798509 네카오랑 삼성이랑은 상성 안맞는거 같아요 1 ㅅㄷㄹ 01:22:45 314
1798508 정청래 당대표 체급이 엄청 커졌네요 24 .. 01:17:25 690
1798507 미국상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 근황 3 ........ 01:17:24 833
1798506 제 피부가 좋아진 이유 6 @@ 00:53:45 1,760
1798505 김남희의원 6 법왜곡죄 00:47:55 461
1798504 명언 - 모든 장벽 ♧♧♧ 00:42:05 281
1798503 어지러운 마음, 자격증 공부하며 달래는거 가능할까요? 9 /// 00:39:38 653
1798502 다이소 씽크대 스텐 거름망 2 00:39:12 612
1798501 운명전쟁49라는 예능 정말 미쳤어요 5 00:35:37 2,105
1798500 이제 다주택 금지인데 앞으론 뭘로 노후해야 할까요 4 .. 00:26:36 852
1798499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은???? 6 @@ 00:24:48 1,705
1798498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야합니다. 9 ㅇㅇ 00:21:57 381
1798497 폭력적으로 변한 치매아버지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9 우짤꼬 00:09:31 1,221
1798496 노브랜드 맛있는과자 추천해주세요 6 .... 00:07:44 692
1798495 오늘 미장 ? 3 미장 00:02:51 1,650
1798494 딸기 맛있는 곳 고르기&나름 조금의 팁 3 .. 2026/02/25 1,104
1798493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매 사이 11 2026/02/25 2,213
1798492 여에스더 이글 뭘까요? 2 d 2026/02/25 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