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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꼭대기가 주택이면 빌딩구입시 1주택자가 되나요?

...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8-11-02 10:52:23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빌딩 꼭대기층은 주택으로 되어있고 아랫층들은 용도가 달라요.
IP : 175.192.xxx.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 10:56 AM (121.175.xxx.205)

    네 1주택해당 됩니다.

  • 2. 아니요
    '18.11.2 11:06 AM (61.80.xxx.118)

    상가 면적이 넓으면 상가
    주택 면적이 넓으면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상가로 구분될거 같네요

  • 3. 새옹
    '18.11.2 11:09 AM (223.62.xxx.52)

    세금 부분에선 윗분 말씀이 맞아요 상가부분이 넓으면 상가로 취급되긴 해요
    그러데 매도시엔 주택부분 상가부분 구분해서 세금 내지 않나요?

  • 4. ..
    '18.11.2 11:23 AM (175.192.xxx.5)

    무주택자가 상가건물을 구매하는데 꼭대기층이 주택이면 아파트 청약같은거에서 유주택자 신분이 되는걸까요

  • 5. 주택
    '18.11.2 11:25 AM (182.221.xxx.55)

    상가는 상가로 주택부분은 주택입니다. 고로 1주택에 포함시킵니다.

  • 6. 주택의
    '18.11.2 11:26 AM (182.221.xxx.55)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청약에서도 그렇습니다.

  • 7. ..
    '18.11.2 11:26 AM (1.253.xxx.9) - 삭제된댓글

    네 유주택자에요.
    주택부분이랑 상가부분이랑 나눠서 적용돼요.
    다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으면 상가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 8. ???
    '18.11.2 11:43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써 있는대로 평가받아요.

  • 9.
    '18.11.2 11:46 AM (180.224.xxx.210)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써 있는대로 평가받아요.

    예를 들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데, 상가또는 근린시설7 주거용1...이러면 당연히 주택소유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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