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혼자 원룸에 살고 계시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법원에서 배당금 받으라고 서류가 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엄마가 새낙찰인이 신청해서 지금 집을 비워주는 절차를 한다는 뜻인가요?
2. 진술서는 이미 보낸 상태인데 준비물중에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배당 받으러 가기 전에 집을 이사하고 새집주인에게 명도? 퇴거?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완전 이사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하필이면 새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이고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예요.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자기랑 전세금을 좀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고 있어요. 만약 배당금 받기 전에 전세금을 좀 올리고 재계약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재계약 시 배당금을 집주인이 받고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금을 법원에서 수령하고 재계약하면 되나요?
만약 법정대리인이 퇴거확인서를 발급 안해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4. 배당금은 전세금 100프로 받는건가요? 수수료가 있는지 오히려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엄마는 계속 불안해서 잠도 못주무시네요.
임차인이 경매 전에 내는 서류가 있나봐요. 집이 세 번만에 경매가 되었는데 두 번째까지는 다른 원룸에 있던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세번째라 안내어서 세 집이나 전세금 한 푼 못받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 엄마는 경매 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배당금 받는다고 하고요. 베스트글도 그렇고 전세임차인들은 이제 전세보험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정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