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시간제가 같이 있는데요.
시간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나
연봉제의 경우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든 휴일 근무를 안하든
일괄적으로 적용 시키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게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아직 이문제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연봉 협상시에는 문제가 일어 날거라 다들 생각하고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 급여명세서에 이렇게 명시하고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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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소가 조회수 : 569
작성일 : 2018-10-22 17:50:24
IP : 112.186.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2 5:56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저희회사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월급제 사원이 딱 8시간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가끔 연장을 1-2시간씩
할때도 있고 일이 바쁘면 토요일도 가끔 출근을 하는데, 처음 입사때부터 그런걸 감안해서
월급을 책정하고 합의하에 근무를 하는 조건인데, 그냥 월급만 딱 적어 주면
나중에 노동부에 연장수당 안줬다고 고발할수도 있으니까 월급명세서에는 분류를 다 해서 줘요2. ㄹ
'18.10.22 8:26 PM (1.218.xxx.82) - 삭제된댓글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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