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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궁금이 조회수 : 17,194
작성일 : 2018-10-10 20:08:34

바람과 가출로 남편과 이혼하면서 제명의 집만 받고 양육비는 돈없다고 안주고 있어요


가출후 카드론을 받아서 카드빚이 많이 있는데....제가 보증서거나  한것은 없어요


일갔다가 오니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 스티커가 붙었있네요  


이혼사유는 빚이 아니고 남편이 가출해서 어쩔수없이 하게된거구요


전화해서 그런사람 안산다 말하고 다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불안해서요.... 남편이랑은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집은 원래부터 제명의이고....이혼하면서 아이들 제가 다 키우고 집 주기로 한거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은 없는건가요??


남편 주소도 다른곳으로 빠졌있는 상태에요...

IP : 116.127.xxx.19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주사람
    '18.10.10 8:12 PM (115.86.xxx.70)

    원글대로만 보면 원글님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2. ...
    '18.10.10 8:13 PM (118.40.xxx.115)

    걱정마세요..그럴일 없습니다
    담에 또오면 전화하지마시고 그냥 반송함에 넣으세요

  • 3. dlfjs
    '18.10.10 8:17 PM (125.177.xxx.43)

    혹시 주소지에 남편이 같이 있다면 주민센터 가서 없애 달라고 하세요
    그럼 우편물 안와요

  • 4. 원글이
    '18.10.10 8:18 PM (116.127.xxx.194)

    집을 이사해야 할까요?

  • 5. 원글이
    '18.10.10 8:20 PM (116.127.xxx.194)

    주소가 빠져있는데도 카드회사에서 계속 우편물 오더라구요

  • 6. ..
    '18.10.10 8:25 PM (222.237.xxx.88)

    카드회사는 남편이 그쪽에 변경된 주소를 일러주지
    않아서이니 님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저희집은 저보다 앞에 2년전에 살던 사람
    카드회사 우편물도 날아와요.
    반송함에 넣어버리세요.

  • 7. ..
    '18.10.10 8:26 PM (1.227.xxx.232)

    우편물은 반송만하면 처리가안돼요
    카드회사든 어디든 족접 전화해서 오사나갔고여기안사니 전화해서 확인하라고말하는게 제일빠릅니다

  • 8. dlfjs
    '18.10.10 8:26 PM (125.177.xxx.43)

    이사ㅡ안하셔도 되고요
    블편하면 우편물 보내는 곳에 연락해서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 9. ...
    '18.10.10 8:39 PM (218.157.xxx.33)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물은 집배원이 배달하는게 아니고
    집행관이 직접 본인에게 확인받고 전달합니다.
    아마 집에 아무도 없으니 연락달라는 스티커 붙여놓았을텐데
    전화해서 자기 신분 밝히고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곳에 살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집행관이 사유를 써서 법원에 반송하고 그 주소지로는
    등기물 발송 더이상 안 할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 10. ...............
    '18.10.10 8:46 PM (210.210.xxx.75)

    윗님 말씀이 맞아요.
    법원 우편물은 본인만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관 만날수 없으면 그 우체국에다 직접 전화하세요.
    원글님이 신경쓸건 하나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 11. 남매엄마
    '18.10.10 11:28 PM (1.251.xxx.46)

    반송도 살지않는다는 법적근거입니다
    반송하세요

  • 12. ...
    '18.10.10 11:50 PM (222.234.xxx.19)

    저는 지금 살고있는 집 2000년도에 이사왔는데 아직도 그전에 살던 사람 우편물이 살더라도 옵니다.
    반송함에 넣어도 그러네요.

  • 13. ..
    '18.10.11 5:17 PM (112.76.xxx.163)

    법원우편물은 반드시 우체부가 본인 아니면 동거인에게 전달하고 누가 수령했는지 관계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해요. 만약 원글님이 집에 있을때 우체부가 방문하더라도 이혼하였고 당사자는 다른곳으로 전입하였다 말씀드리면 우체부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른 채무가 있어 법원 우편물이 자꾸 온다하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반송처리 해달라 말씀하시면 되요. 아무 언급 없이 우편물 수령하면 안됩니다.

  • 14. ㅇ...
    '18.10.11 7:23 PM (176.199.xxx.130)

    이혼하기 잘 하셨네요... 정말 ㅆㄹㄱ 가 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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