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공업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벤츠나 외제차 사고차량 외관 싹 고쳐서 파는데
천만원이면 된다고 꼬시더라고요
친한사람은 아니고요
그 차 탔다가 사고 나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ㅉ
신고하고 싶은데 녹음한거나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외제차 사고차량 외관 고쳐서 속이고 파는거 불법이죠?
쿠기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8-09-29 11:02:40
IP : 180.230.xxx.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클립스74
'18.9.29 11:13 AM (1.235.xxx.24)저 중고차상태성능점검업을 하는데요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때는 중고차성능점검록부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고요
수입차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원래의 차처럼 기술적으로 수리을 한다고 해도 수리, 교환여부를 알 수 있어요
다만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는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있고 판매자의 말을 믿고 간과해서 속고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일반인들은 알기 힘들지요
그러나 수입차는 범퍼만 수리해도 기본 몇 백이 들기 때문에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이 보험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보험처리조회를 해서 수리여부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2. 플럼스카페
'18.9.29 12:27 PM (220.79.xxx.41)차대번호라는게 있어서 센터에 문의하면 기록뽑아줄텐데 수입차 중고라지만 사면서 호구아닌 이상에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양만 보고 살까요?
3. 쿠기
'18.9.29 12:54 PM (180.230.xxx.74)아마 중고차 거래상과 짜고 하겠죠?
그렇게 얻는 부수입이 어마어마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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