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이전서류는 오늘 주려고하는데
보험해지 서류는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되네요
명의가 아직 이전되지안은 상태에서 보험해지해도 될까요?
나중에라도 차량등록증 바뀐것 확인해야 할까요?
매매상 차량 매매후 이전됐는지 확인해야하나요?
궁금이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8-09-21 08:38:29
IP : 116.127.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18.9.21 8:43 AM (211.192.xxx.237)주셔요 매매계약서로 사고시 소유주 확인할수 있어요
2. 걱정 노노
'18.9.21 8:44 AM (222.99.xxx.66)매매상은 자기네 명의로 이전해도 취등록세 면제예요.
자기네가 차 팔려면 자기네 앞으로 되있어야 편하니까 하지 말래도 명의이전 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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