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권고사직시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5년 근무자에게
올해 10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10월까지 나오고
11월 한달정도의 임금만 더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님 3개월치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당연 지급해야 하는거구요.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고맙습니다~~~^^
직원 권고사직
이런경우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18-09-13 10:44:58
IP : 112.152.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8.9.13 11:11 AM (118.131.xxx.115)예전엔 세달치 월급이었는데 요즘은 한달치로 바뀐걸로 알아요...
회계사무소보단 노무법인 같은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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