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넘으신 시어머님 얘기예요.
1채는 평생사신 농가주택인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께서 상속받은지 8년째이구요. 지금 거주중이구요,
다른 한채는 지방광역시에 80년대 초반에 자녀들 자취방
으로 사신 18평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최근 1억2천에 팔았는데 세금이 천만원정도라네요.
내야한다니 내야하겠지만 참 그렇네요.
이렇게 장기보유하고 투기 뭐 그런거 전혀없는데도
세금이 참 많군요. 그냥 안타까워서요.ㅜㅜ
알아보니 1가구2주택은 맞는거 같아요.
농가주택 예외규정 이런거에 해당은 없어요.
지방에 30년이상 된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요
훈맘 조회수 : 1,734
작성일 : 2018-09-11 18:59:45
IP : 121.129.xxx.2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1 7:22 PM (219.255.xxx.153)평생 세금 안내셨을테니, 이번이라도 내세요
2. ㅇㅇ
'18.9.11 8:59 PM (110.12.xxx.167)양도 차익이 1억쯤 되나봐요
세금 꼼꼼히 따져보시면 절세하실수 있어요
경비처리 할수 있는 영수증 같은거 찾아보세요
그래도
장기 보유했으니 많이 깍아준걸겁니다
1가구2주택은 세금 많아요3. 시골
'18.9.12 3:40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공시지가 1억 미만은 2주택 예외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서류 잘 준비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