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련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동료가 같은 동료들에게 계속 욕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후 한달간 정말 매일 보내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ㅜㅜ
메시지같은걸로 욕설하는 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화로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8-09-08 15:52:51
IP : 223.38.xxx.2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9.8 3:54 PM (49.142.xxx.181)차단해버리세요.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신고야 말로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단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2. 차단이
'18.9.8 7:25 PM (139.193.xxx.73)답이죠
단 한마디 보내고 차단하새요
그간 보낸거 몽땅 경찰에 알단 신고해 놓고 차단한다 라고3. 천년세월
'18.9.9 7:44 AM (58.140.xxx.203)사이버 경찰청에 의뢰 하세요.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안된다니 그 변호사 웃기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안됩니다.
구글 이 개자슥들이 스팸문자로 먹고사는 인간들과 담합을 했는지 관련 앱 개발을 막아놨다네요.
유일한 방법은 포함된 문구 일부를 차단 언어로 설정해두면 걸러지긴 하는데 완벽하질 않아요.
내용이야 바꿔 보내면 그만이니까요4. 천년세월
'18.9.9 7:47 AM (58.140.xxx.203)보내는 인간 열 받게 "반사" 라고 적어 보내보세요.
열받으면 또 다른 내용으로 지랄하거나 대응하면 '반사"..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면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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