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련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동료가 같은 동료들에게 계속 욕설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후 한달간 정말 매일 보내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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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같은걸로 욕설하는 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화로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8-09-08 15:52:51
IP : 223.38.xxx.2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9.8 3:54 PM (49.142.xxx.181)차단해버리세요.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신고야 말로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단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2. 차단이
'18.9.8 7:25 PM (139.193.xxx.73)답이죠
단 한마디 보내고 차단하새요
그간 보낸거 몽땅 경찰에 알단 신고해 놓고 차단한다 라고3. 천년세월
'18.9.9 7:44 AM (58.140.xxx.203)사이버 경찰청에 의뢰 하세요.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안된다니 그 변호사 웃기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안됩니다.
구글 이 개자슥들이 스팸문자로 먹고사는 인간들과 담합을 했는지 관련 앱 개발을 막아놨다네요.
유일한 방법은 포함된 문구 일부를 차단 언어로 설정해두면 걸러지긴 하는데 완벽하질 않아요.
내용이야 바꿔 보내면 그만이니까요4. 천년세월
'18.9.9 7:47 AM (58.140.xxx.203)보내는 인간 열 받게 "반사" 라고 적어 보내보세요.
열받으면 또 다른 내용으로 지랄하거나 대응하면 '반사"..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면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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