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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계약서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8-08-21 23:30:39
전세금 변동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오늘 집주인을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친척인 부동산주인이 일을 거의 대신해 주세요. 지금 여름에 잠깐 나와 있어서 재계약 하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오전에 일이 있어 나가면서 싸인해 놨다고 저보고 싸인하러 오후 아무때나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계약서 원본은 놓고 와서(해외에?) 부동산에 있는 원본에 싸인했고 저도 도장을 찍었어요. 제원본에도 같은내용 적고 도장 찍으니 집주인 싸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저보고 싸인 받아놓을테니 다시 가지러오라고 해서 일단 복사본 받아들고 원본을 놓고 왔어요.

한번 약속해서 만나면 될 걸 여러번 걸음시키나 불만스러웠는데 저녁에 가만 생각해 보니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 놓고 온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별일은 없겠지만 중요한 서류를 막 놓고 왔나싶고...

내일 아침에 열자마자 가서 서류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싸인 아직 못 받았으면 제가 다시 온다고 하구요. 유난스러운거 아니죠?

그리고 재계약할 때 새로 계약서 안쓰고 재계약 내용적고 도장찍는거 집주인, 부동산, 제 것 세부 모두에 작성 안하고 집주인 거에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전재산이니 별거 아닌일에도 떨리네요 ㅠ
,
IP : 175.125.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8.22 5:04 AM (221.149.xxx.170)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던
    수정된 부분만 쓰던 서명 및 날인은 계약자 쌍방과
    부동산이 함께 들어가야죠.
    부동산에서 서명.날인 없이 대필한 것이면
    부동산 명판,직인은 안들어 가고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은 사정상 그리됐으니
    부동산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조건변경 부분이 뭔지 몰라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진 게 아니고 기간만료가 끝난게 아니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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