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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세입자 계좌로 송금해도 되나요

...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18-08-09 14:08:13
집주인이 저희한테 받아 세입자에게 재송금 하기 번거롭다고 세입자가 받아나갈 전세금은 그쪽 계좌로 바로 송금, 나머지는 자기 계좌로 달라 하는데요.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전액 받았다고 써줄꺼라 하구요.





세입자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지라 송금 늦어지면


이사가 넘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 통장 거치지 말고 바로 자기네 통장으로 달라 요청해요.


전 이런 식으로 하기에 뭔가 찜찜 하고요.






IP : 112.152.xxx.1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8.9 2:09 PM (125.139.xxx.209) - 삭제된댓글

    찜찜하시면 수표로 뽑아주세요

    저는 아침 9시에 매도계약하고
    오후 3시에 매수계약했는데

    9시에 받은 수표 가만히 들고만 있다가 오후에 줬어요

  • 2. ...
    '18.8.9 2:10 PM (39.118.xxx.7)

    집주인한테 바로 넣으셔야합니다
    그게 뭐 힘들다고 집주인도 참
    안된다고 하세요

  • 3. 송금이면
    '18.8.9 2:11 PM (211.48.xxx.61) - 삭제된댓글

    그래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쏘아주세요.

    별일 안생기겠거니 해도 또 요상하게 별일 생기는게 인간사더라구요.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 4. 아뇨
    '18.8.9 2:12 PM (58.230.xxx.242)

    뭐든 원칙대로요

  • 5. ...
    '18.8.9 2:12 PM (39.118.xxx.7)

    만약 그 세입자가 돈받고 잠적하면 님만 골치 아파져요
    몇만원도 아니고...
    절대로 안됩니다

  • 6. ...
    '18.8.9 2:13 PM (119.69.xxx.115)

    절대로 안됩니다.

  • 7.
    '18.8.9 2:18 PM (112.152.xxx.114)

    원칙대로 할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8. ...
    '18.8.9 2:21 PM (39.118.xxx.7)

    부동산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할텐데..

  • 9. ...
    '18.8.9 4:11 PM (1.239.xxx.251) - 삭제된댓글

    저희는 집주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체 이런거 못하시고
    수수료에 민감하셔서
    직접 부동산에 나와서 주인 보는앞에서 이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럴경우 아니고는 찜찜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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