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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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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배달오토바이와 사고 도와주세요

사고 조회수 : 2,734
작성일 : 2018-08-08 15:15:03
단지들어서 얼마안가 배달오토바이가 앞을 안보고 달려와 박았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앞범퍼가 망가졌구요

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아프다고 해서 응급차불러 병원에갔고 지금 입원중이랍니다. 그당시 봤을땐 걸을수있었고 타박상과 찰과상정도였는데 .. 뼈에 이상이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보험사에서는 알려주지않네요

문제는 저희쪽 운전자가 아빠차를 정말 잠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자동차는 부부특약이라.. 대인보상에 관해서 100만원만 보험에서 할수있다네요.

저흰 정말 서행하고 오토바이를 본후 정차해서 옆으로ㅠ가길 기다렸는데 그냥 와서 박은거거든요.. 이럴땐 과실이 저희쪽에도 있나요???
경찰이 블박 떼갔고 오토바이운전자가 앞을 보고있지않은건 다 찍혔어요
이런부분에선 정말 억울하네요 가만있었는데 와서박은건데.

그런데 걸리는건 아무리 단지내라도 저희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거예요.
그런데 변명하자면 오래된 지방 아파트이고 주차공간없어 다 사이드주차를 해놔서 중앙선을 침범하지않고서는 길을 갈수가없어요.

암튼 지금 보험사에서는 별 말이없는데
저희 생각엔 자기네는 아무리해도 100만원만 손해보니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안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이런경험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다행인지 운전자보험이 들어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IP : 211.36.xxx.12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ueen2
    '18.8.8 3:27 PM (218.148.xxx.231)

    주차되어있는 차들 블박이나 아파트cctv 확보하셔야겠네요
    중앙선침법이지만 차들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증거

  • 2.
    '18.8.8 3:28 PM (125.190.xxx.161)

    몇대몇 한문철변호사 홈피에 가서 질문 남겨보세요

  • 3. .........
    '18.8.8 3:28 PM (223.33.xxx.105) - 삭제된댓글

    상대방운전자가 입원할정도면 중상인데 이와중에 돈걱정.
    답없다....

  • 4. 아파트
    '18.8.8 3:3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2054

  • 5. 양쪽에 차들이 주차해있다면
    '18.8.8 3:35 PM (182.231.xxx.227)

    그 중간선을 중앙선으로 간주해서 가해,피해를 따져요. 오토바이와의 충돌전 차가 멈춘게 확실하다면 블박에 기록돼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실 따져서 잘 나올 거예요.
    타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라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타인차 보상(?) 약관에 들었다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적용되니까 지인이 들고있는 차 보험약관부터 잘 알아보라고 해요.

  • 6. 점님
    '18.8.8 3:36 PM (119.69.xxx.28)

    입원할만큼 다치지 않고도 입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토바이도 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만큼 전방주시 해야합니다.

  • 7. 원글
    '18.8.8 3:49 PM (211.36.xxx.123)

    상대방오토바이운전자 그날 상태 다 확인했구요. 사실 입원할 정도 아닌데 입원하는 사람 많아요

  • 8. ......
    '18.8.8 3:52 PM (223.33.xxx.105) - 삭제된댓글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범퍼가 망가질정도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오토바이운전자는 최소 중상이라고 보면되요.
    다른사이트에서 이글 퍼갈까 두렵네.
    인간이 원래 이런동물이던가

  • 9. 와서
    '18.8.8 3:59 PM (223.38.xxx.222)

    가만히 있는 차를 와서 받았다면 운전자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윗분은 글쓴 분이 무슨 도의에 어긋난 글 쓴거처럼 그러시나요??
    글쓴분 글이 맞다면 날벼락 맞으신거고
    운전자입장에서 조언 구하고 있는거잖아요.
    여기서 이 분이 무슨 잘못을 하신건지 모르겠는데요.

  • 10. .....
    '18.8.8 4:09 PM (14.34.xxx.36)

    님네 차가 주차해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양쪽 다 과실있어요.
    그런데 차량 파손보다 사람다친게 우선이에요.그자리에서 괜찮다고 괜찮은게 아니에요.
    부부한정 보험인데 3자가 운전했다면 무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과실 있어도 경찰서 사고 접수하면 억울해도
    님네가 빼박일거같아요..

  • 11. 원글
    '18.8.8 4:22 PM (180.134.xxx.112)

    사고접수는 그자리에서 했구요. 물론 사람다친게 더 걱정이죠. 그러나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있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나쁜분이 아니시겠지만 저희입장에서도 물론 빨리 완쾌돼서 퇴원하길 바라지요

  • 12. ....
    '18.8.8 4:35 PM (14.34.xxx.36)

    보험에 가입안된 운전자가 운전한건데
    억울하다기 보다는 무보험자를 운전석에 앉힌걸 잘못으로 아셔야죠..
    뭔가 잘 못 아시는..

  • 13. 상상
    '18.8.8 4:39 PM (211.212.xxx.148)

    좀 아쉬운상황이지만 차대 사람과의 사고라
    어쩔수없어요...
    님이 많이 불리해요..
    중앙선도 넘었고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다는 증거도
    좀 어렵고...

  • 14. ....
    '18.8.8 4:44 PM (220.125.xxx.97)

    교통사고는 그당시보다 그 후가 더 중요해요
    그땐 괜찮다가 하루자고나니 증상이 나타나는게 많아요

  • 15.
    '18.8.8 4:44 PM (223.62.xxx.117)

    보배드림에 들어가보면 오토바이 사고블랙박스 장난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차랑 박지도 않고 앞에서 미끄러졌는데도 60대40에 대인까지 접수해야하는것도 있더라구요.오토바이에 있어서 자동차가 무조건 약자라네요.

    저는 엄청빠른 속도의 피자배달오토바이가 저끝에서 보여 아예 브레이크잡고 서있었더니 제앞에서 미끄러지면서 차량 번호판이 날아갔어요.길에 증인들도 많았고 다행히 그쪽에서 과실을 인정해서 넘어갔지만 의외의 판결이 많아요.

  • 16. 일단
    '18.8.8 4:47 PM (61.109.xxx.121)

    잘 해결되시길 바라구요.
    막무가내 배달오토바이 진짜
    극혐입니다.
    사고나려면 혼자 나든가
    진짜 버러지같은것들이예요

  • 17. 속상하겠지만
    '18.8.8 4:50 PM (14.187.xxx.64)

    보험처리 안될꺼고 현금으로 배상해야할돈이 제법 될꺼예요
    오토바이가 약자예요;;
    비슷한 일 봐서 알아요. 잘해결되길요

  • 18. 원글님
    '18.8.8 5:00 PM (180.66.xxx.161)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오토바이는 윗분들 말씀처럼 그냥 최대한 피해야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정말 살짝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일반 정형외과에서 안받아주니 한방병원 가서 입원하더라구요. 좌회전 줄 길게 서 있었는데 제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놓고..
    대인은 100프로 해 줘야 한대요. 억울하시면 원글님쪽도 입원하셔야 할 건데, 출근하고 바쁘니 억울해도 그냥 돈 주고 말죠.

  • 19. 세상에
    '18.8.8 5:05 PM (58.140.xxx.232)

    진짜 웃겨요. 원글님 차가 멈춰서 정차중인데도 과실이 있다니... 만약 주차중이었다면 오토바이기사가 본인 치료비는 물론 차량 손실비 물어내야했겠죠? 이 상황에 주처나 정차나 뭐가 다를까요. 차를 멈췄는데 지가 와서 박고는 탓하다니...
    저흰 똑같은 경운데 자전거였어요. 살짝 부딪혀 다행이었지만 죄도없이 쫄아야하는 억울함이라니... 진짜 운전하기 싫어져요.

  • 20. ...
    '18.8.8 8:21 PM (180.70.xxx.55)

    저는 좌회전하는데
    옆 직진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속도있게 좌회전 하다가
    휘청 해서 아저씨는 제 차 본넷트 위로 쓰러지고
    오토바이는 날아갔는데
    8:2 나왔어요
    바로 사고접수했고 경찰도 와서
    9:1 나올꺼라고 제 과실 없다고 하더니...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무조건 불리해요

  • 21. 차대인 사고
    '18.8.8 10:56 PM (175.223.xxx.59)

    무보험상태 ㄷ ㄷ ㄷ

    1. 오토바이와 사람 사고는 차대인
    2.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대인
    3. 자전거와 자전거는 차대차
    4.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도 차대차
    5. 자동차와 자전거 차대인
    6. 자동차와 오토바이 차대인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우선 무보험차량이라 상대방도 난감하겠네요...ㅉ
    넘 억울하시면 마디모 문의하셔요.
    그나마 아파트단지내 사고라 더더더 불이익 받지않음에 위안 삼으시고요...
    이런.....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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