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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전세대출금반환 도움부탁드려요.

ㅇㄹㅇㄹ 조회수 : 2,335
작성일 : 2018-08-02 09:36:09

현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질권통지서라는걸 신한은행에서 법무사 통해 받았구요.

금액은 9천6백만원이요..

내일이 이사날이어서 전세자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직접 대출금9천 6백을 줘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어제 뜬금없이 신한은행이라면서 전화가와서는 8천만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는세입자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통지서를 살펴보니 " 단 은행이 요청할시에는 세입자에게 직접줄수도 있다" 라고 표시는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따져물어 우리는 그쪽에 9천6백을 보낼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직접 처리할수잇는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일을 보시는거라 좀 걱정스러워서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1.164.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 9:41 AM (66.199.xxx.176) - 삭제된댓글

    1600만원은 이미 갚은거 아닐까요?
    저희도 전세대출 받았는데 조금씩 은행에 갚고
    있거든요.

  • 2. ...
    '18.8.2 9:42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질권 설정할때 120% 를 하나 봅니다. 원금은 고로 8천. 직접 은행가셔서 확인하세요

  • 3. ...
    '18.8.2 9:43 AM (1.236.xxx.177)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권은 잘 모르나 매매 대출금은 120%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
    '18.8.2 9:43 AM (122.38.xxx.102)

    질권설정 해지랑 동시에 해야죠
    설정해지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세요

  • 5. 폴리
    '18.8.2 9:53 AM (121.138.xxx.89)

    혹시 세입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했거나 세입자가 틈틈히 상환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6. 글쓴이....
    '18.8.2 10:21 AM (121.164.xxx.76)

    세입자가 대출한 은행이 사는지역이 완전 다른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은 안되서 방금 통화했는데요.
    결론은 지점장이라 임차인이 아는관계라 편의를 위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그냥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질권설정금액 그대로 입금하겠다.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입금을 해주던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칙이긴하지요. 그러더라구요.
    췟.. 뭔가 꽁기꽁기 기분상하네요.

  • 7. ...
    '18.8.2 11:01 AM (1.218.xxx.34)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뭐가 문제되어서 그게 끌어올려지면 되려 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혼란한 건 이해 못하고, 왜 원칙 어기고 세입자에게 줬냐, 니가 줬지 않냐..
    뭐 그러면 어떡해요.
    님이 원칙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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