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의 의료보험 피부양자가되어 지금까지따로 보험료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7월부터 개정되는 법에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향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들 보험공단에서 안내서 왔나요???
건강보험료
IP : 122.32.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님
'18.6.28 9:03 PM (112.153.xxx.47) - 삭제된댓글법이 바뀌어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의료보험비
내셔야지요
당연한걸 왜 걱정하시는지
80이신 저희 노모는 지하철도 요금내고 타십니다
당연하게 받아 들입시다2. ㅇㅇ
'18.6.28 9:33 PM (124.54.xxx.52)노인은 제외라던데 노인의 기준은 못봤어요
3. ㅇㅇ
'18.6.28 9:45 PM (221.149.xxx.170)피부양자 요건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소득요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과세표준 1,800만원 이하
사업자요건은소득이 없어야 한대요.
제외 되는 사람은 아래장이 우편으로 와요.4. ㅇㅇ
'18.6.28 9:46 PM (221.149.xxx.170)아래장ㅡㅡ안내장
5. 보험공단에
'18.6.28 10:00 PM (219.248.xxx.25)문의해 봐야겠네요
6. 또
'18.6.29 7:02 AM (61.4.xxx.5)안내장 왔어요.4일전에..저희 부모님 소득이 잡혀서 지역의보로 전환된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